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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은 AAA이 2021년 및 2022년 귀속 국세 약 24,076,050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022년 9월 2일 아들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9월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AAA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증여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A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다. 피고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다. 이에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6758 2025.1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675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1.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 및 공동담보 부족이 인정되는지
  •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 피고가 주장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의 이전 사유가 사해행위 성립을 배척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하거나 별다른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사해행위 성립 사정이 인정되면 추정될 수 있다.
  • 수익자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증여 경위에 관한 항변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증거가 없으면 배척된다.
  • 국세 채권자인 대한민국도 체납 국세를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가 아들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AAA이 약 2,407만 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점을 근거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증여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46758 사건에서 증여계약은 왜 취소되었나요?

A 법원은 AAA이 2022년 9월 2일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해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한 이상,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A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친이 이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겼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피고는 부친 AAA이 이혼하면서 모친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기로 했고, 선대의 땅이라 피고 명의로 등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명령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2022년 9월 2일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AAA에게 2022년 9월 22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675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9.
  • 생산일자 : 2025.11.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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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467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22. 9.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AAA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22. 9. 2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2025. 2. 기준 약 24,076,05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는데, 그 국세의 귀속시기는 2021년과 2022년이다.

나. AAA은 2022. 9. 2.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2. 9. 22.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해 주었다.

다.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AAA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바, 이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친인 AAA이 이혼하면서 모친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선대의 땅이어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갑1~5호증 별지 목록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22. 9. 22. 접수 제00000호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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