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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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aa 사이의 2021년 12월 10일자 100,000,000원 현금증여계약 취소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요건 및 방식
판례 포인트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명시되었다.
-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 현금증여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이 함께 명령되었다.
- 지급 명령에는 증여계약일인 2021년 12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포함되었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1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와 aa 사이에 2021년 12월 10일 체결된 10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대한민국에 1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제시된 청구원인과 공시송달 절차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현금증여가 취소되면 수익자는 얼마를 반환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10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급액에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포함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범위 안에서는 증여금 전액과 그에 대한 법정 비율의 금전 지급이 명해진 사례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19843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공시송달로 판결됐나요?
판결 이유에는 이 사건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근거 조항으로 적었습니다.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는 표시 외에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와 aa 사이의 1억 원 현금증여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이 사건 주문에 기재된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1984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06.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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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1984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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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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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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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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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피고와 aa 사이에 2021. 12. 10. 체결된 10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