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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서부지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은 추○○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추○○이 2022년 피고 명의 아이엠뱅크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피고에 대한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실제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추○○이 부동산 처분대금 상당의 자산이나 매수인에 대한 대금채권을 보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송금 당시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부 사이 송금이라는 사정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 없고, 일부 금원이 다시 추○○에게 교부·사용된 사정 등에 비추어 증여 의사의 합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예금채권 자체의 소유권을 추○○이 보유·관리·수익하기로 한 명의신탁의 합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부지원-2024-가단-72190 2026.02.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서부지원-2024-가단-7219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2.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추○○이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 추○○의 피고 명의 계좌 송금이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 피고 명의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성립 여부
  • 증여 또는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당시 구체적 부과처분 전이라도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이후 실제로 조세채권이 성립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에서 계좌 예금뿐 아니라 부동산 처분대금 상당 자산 또는 매수인에 대한 대금채권도 적극재산으로 고려하였다.
  • 부부 사이 한쪽 명의 계좌로의 송금만으로는 증여가 추정되지 않으며, 종국적으로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송금된 금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자기앞수표로 출금되고 그 일부를 추○○이 사용한 사정은 증여 인정에 불리한 요소로 판단되었다.
  • 예금주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명의인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예금채권 자체의 소유권을 신탁자가 보유·관리·수익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증여와 명의신탁 모두 인정되지 않고 무자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바로 증여로 봐서 사해행위 취소가 되나요?

A 이 판결은 부부 사이 송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등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 송금한 돈을 상대방에게 최종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증여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채무자가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돈이 예금주 명의신탁이라고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법원은 예금주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직접 관리·수익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단순히 배우자 계좌로 송금하고 그 돈이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이체되거나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런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가 아직 구체적으로 부과되기 전에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아직 없더라도,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생기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추○○의 경우 부동산 양도계약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 후 실제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추○○의 무자력을 왜 인정하지 않았나요?

A 법원은 추○○에게 조세채무가 있었지만, 보유 예금과 도로 지분 외에도 부동산 처분으로 상당한 자산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계좌 내역상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설령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매수인에 대한 대금채권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송금 당시 무자력이었다거나 그 송금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Q 서부지원 2024가단7219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송금 당시 추○○이 무자력이었다거나 그 송금으로 채무초과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런 이유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사해행위취소 국패
  • 서부지원-2024-가단-7219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2.13.
  • 생산일자 : 2026.02.0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증여라거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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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721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11. 25.

판 결 선 고

2026.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추○○ 사이에 2022. ○. ○○.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xx. xx.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추○○ 사이에 2022. xx. xx. 체결된 피고 명의의 아이엠뱅크 계좌(계좌번호 xxxx)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추○○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추○○의 배우자이다.

  나. 추○○은 2022. xx. xx. 주식회사 아사모터스에 추○○ 소유의 ○○ ○○구 ○○동 xx-xx 토지 및 지상 공장건물을 xxx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xxx원이 발생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채무’라 한다).

  다. 추○○은 2022. xx. xx. 피고 명의의 아이엠뱅크 계좌(계좌번호 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추○○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2. xx. xx.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원을 증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금전 증여계약은 추○○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추○○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하고, 이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되고, 그 조세채무가 성립되기 위해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송금행위 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계약에 기하여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무자력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추○○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xxx원이 있고, 적극재산은 농협 계좌(계좌번호 xxxx)의 예금채권 ○○원 및 ○○ ○○구 ○○동 xx-xx 도로 xx㎡에 대한 지분 ○○분의 ○○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은 2022. xx. xx. 그 소유 부동산을 xxx원에 처분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원 상당의 자산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추○○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추○○은 잔금일인 2022. xx. xx. 매수인으로부터 xxx원을 송금받았으므로, 계약금 xxx원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잔금 xxx원 상당의 대금은 현금 기타 다른 형태로 수령하여 보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최소한 매수인에 대한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또한 추○○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추○○이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무자력이었다거나,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먼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나아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8, 1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추○○이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금원은 피고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거나 자기앞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수표 중 일부는 추○○이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송금액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추○○과 피고는 부부로서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생활비를 공동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금원이 추○○ 및 피고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와 추○○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나 신탁자와 수탁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근거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추○○의 요청으로 이체 또는 출금하여 추○○에게 제공함에 따라 추○○이 위 금원을 실질적으로 사용,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추○○이 위 예금채권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와 추○○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채무자인 추○○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974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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