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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속포기 분할협의 후 제3자에게 매도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성립여부
판례 정보 서산지원 민사

상속포기 분할협의 후 제3자에게 매도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성립여부

CCC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피고, BBB, DD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BBB는 당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법원은 BBB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각 부동산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해당 분할협의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1 내지 4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가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고, 제5, 6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23,409,523원의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명하였다.

서산지원-2022-가단-54028 2023.08.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산지원
사건번호
서산지원-2022-가단-5402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8.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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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채무자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분할협의로 인해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는지
  •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인정 또는 추정되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 분할협의 후 제3자에게 매도된 제5, 6부동산에 대해 가액배상이 허용되는지
  • 가액배상 범위를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 지분 가액 중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재산 처분 전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뿐 아니라 처분행위로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자신의 법정상속분 권리를 포기한 경우, 그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물반환이다.
  • 사해행위 후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 제3자에게 매도된 제5, 6부동산에 대해서는 피보전채권액과 해당 지분 가액 중 적은 금액인 23,409,523원을 한도로 취소 및 배상을 명하였다.
  •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보전채권액과 제5, 6부동산 가액 산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분할협의 당시 피보전채권액과 2021. 7. 14.자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체납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BBB는 양도소득세 등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각 부동산 2/7 지분을 받지 않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법원은 그 협의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보아, 원고 대한민국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재산처분 후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가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경우뿐 아니라, 문제된 처분행위로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BB가 상속부동산 지분을 포기하는 분할협의를 하면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회복되나요?

A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1 내지 4부동산의 각 2/7 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5, 6부동산이 협의분할 후 제3자 EEE에게 매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2/7 지분 가액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Q 제3자에게 매도된 상속부동산의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A 법원은 제5, 6부동산 중 BBB의 2/7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386,978,200원과 해당 지분 가액 23,409,523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23,409,523원의 한도에서 취소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법원은 BBB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분할협의로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산지원 2022가단54028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인용됐나요?

A 서산지원은 2023년 8월 22일 대한민국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제1 내지 4부동산의 각 2/7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했으며, 제5, 6부동산의 각 2/7 지분에 대해서는 23,409,523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상속포기 분할협의 후 제3자에게 매도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성립여부 국승
  • 서산지원-2022-가단-5402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10.
  • 생산일자 : 2023.08.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허용된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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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40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4.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0. XX.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OO등기소 2020. 10. XX. 접수 제2XXXX호로 마

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0.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3,409,52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409,5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로 제1 내지 6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CCC의 소유였는데, CCC은 2020. X. XX. 사망하였다.

2)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BBB, DDD는 2020. 10.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10. XX. 대전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2XXXX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순차로 ‘제1 내지 6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BBB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386,978,20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협의 당시 BBB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 지분 시가 합계액 145,691,335원, 충남 OO군 O면 OO리 OO 답 489㎡ 시가 28,851,000원, 충남OO군 O면 OO리 산O-OO 임야 9,918㎡ 중 지분 662/9,918 시가 32,438,000원, 충남 OO군 O면 OO리 산OO-O 임야 35,936㎡ 중 지분 4,148/36,655 시가 203,331,780원, 충남 OO군 OO읍 OO리 623-2 OO주택 O차 제O층 제OOO호 시가 70,000,000원 합계 480,312,115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386,978,200원, OOOO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합계 436,978,200원 상당이 있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21. 7. OO. EEE에게 제5, 6부동산을 81,933,33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매도하였고, EEE은 2021. 8. 2. 제5, 6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 OOOO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BB의 법정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B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BB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제1 내지 4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제1 내지 4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제1 내지 4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협의분할 이후 제5, 6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5, 6부동산에 관하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5, 6부동산중 2/7 지분에 관한 협의분할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386,978,200원,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제5, 6부동산 중 2/7 지분의 가액 23,409,523원1) 중 적은 금액인 23,409,523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409,5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1)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제5, 6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2021. 7. 14.자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법령

민법 갑 제1 내지 5호증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 OOOO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관련 판례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4가단299192 민사 · 2024가단29919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 민사 | 2023가단137741 민사 · 2023가단13774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민사 | 2024가단5059752 민사 · 2024가단505975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함 | 민사 | 2025가단11879 민사 · 2025가단11879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 | 민사 | 2022가단13394 민사 · 2022가단13394 가등기말소 | 민사 | 2024가단112179 민사 · 2024가단112179 근저당권말소 | 일반행정 | 2024가단71426 일반행정 · 2024가단7142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민사 | 2022가단574182 민사 · 2022가단574182 이 사건 송금행위를 공사대금 변제가 아닌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민사 | 2024가단114928 민사 · 2024가단114928 신탁수익자인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가단7618 일반행정 · 2025가단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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