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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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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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제척기간 만료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
-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을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주문과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 판결 본문은 청구원인을 별지에 의존하고 있어 구체적 체납관계나 대위 행사 경위 등은 제공된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예약 가등기는 예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일인 2006년 11월 23일부터 10년이 되는 2016년 11월 23일이 지나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2006년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판결에서 문제 된 가등기는 2006년 11월 23일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에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였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2016년 11월 23일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고, 피고가 김OO에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날 수 있나요?
본문에는 이 사건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다고 보고,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217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25.
- 생산일자 : 2024.07.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인 2006. 11. 23.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6. 11. 23.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임
판결내용
1. 피고는 김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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