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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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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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였는지 여부
-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절차에서 추심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압류 및 압류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 법원은 본문상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금전 지급을 명하였다.
- 지급명령에는 원금뿐 아니라 202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었다.
- 판결은 제1항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상 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을 한도로 피고에게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택지원 2025가단53101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본 금액은 얼마인가요?
평택지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66,388,0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2025가단53101 추심금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근거 조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평택지원-2025-가단-53101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08.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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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5310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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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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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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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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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388,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