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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평택지원 일반행정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천○○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본문상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하였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피고에게 366,388,010원 및 202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평택지원-2025-가단-53101 2025.08.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평택지원-2025-가단-5310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8.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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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였는지 여부
  •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절차에서 추심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압류 및 압류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 법원은 본문상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금전 지급을 명하였다.
  • 지급명령에는 원금뿐 아니라 202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었다.
  • 판결은 제1항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징수법상 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을 한도로 피고에게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평택지원 2025가단53101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본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평택지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66,388,0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Q 2025가단53101 추심금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근거 조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 평택지원-2025-가단-53101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08.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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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5310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388,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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