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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양○○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 취지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71827 2025.01.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7182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1.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른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 국가가 원고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 관련 권리관계 정리를 구하는 형태의 사건이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다.
  •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2에 기재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공 본문에는 별지2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이 원고로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2024가단171827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청구는 인용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한민국의 청구 취지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2025년 1월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Q 이 근저당권말소 판결은 왜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결문에는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고,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소송 진행 경위가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해당 조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국승
  •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7182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5.12.
  • 생산일자 : 2025.01.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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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7182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XX. X. X. 접수 제XX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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