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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청구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민사

추심금 청구

원고 대한민국은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김AA이 피고 AA테크주식회사에 대해 가진 금형대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추심을 요청하였다. 김AA은 2023년 3월 3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피고에게 금형을 공급하였으나 40,180,3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액 40,180,3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27149 2025.04.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2714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4.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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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에 기한 금형대금채권 압류 및 추심청구의 효력
  • 피고가 원고에게 피압류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추심기한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및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인정되면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김AA과 피고가 모두 상인인 점을 근거로 추심기한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상사이율이 적용되었다.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금형대금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이 거래처에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김AA에 대한 118,294,670원의 조세채권을 근거로 김AA의 피고에 대한 금형대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채권압류통지와 추심요청서를 받은 점을 바탕으로,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미지급 금형대금 40,180,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압류통지와 추심요청서를 받은 제3채무자가 추심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이 판결은 피고가 2023년 11월 30일까지 지급하라는 추심요청서를 받았으므로, 그 다음날인 2023년 12월 1일부터 이자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10월 2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체납자와 제3채무자가 모두 상인인 경우 추심금 청구의 지연이율은 얼마인가요?

A 법원은 김AA와 피고 AA테크주식회사가 모두 상인이라고 보아,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상법상 연 6%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후 기간에는 판결 주문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2024가단127149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원금은 얼마였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김AA가 2023년 3월 3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피고에게 금형을 공급하고도 40,180,33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AA테크주식회사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원금 40,180,3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 청구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2714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21.
  • 생산일자 : 2025.04.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추심기한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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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2024가단12714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테크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 3. 11.

  판 결 선 고 2025. 4.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8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부터 2024. 10. 24.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118,294,6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김AA은 피고에게 2023. 3. 3.부터 2023. 8. 31.까지 금형을 공급하고, 40,180,33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2023. 11. 10. 위 금형대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2023. 11. 21. 그 취지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3. 11. 17. 피고에게 2023. 11. 30.까지 피압류채권인 위 금형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피고가 같은 달 21.에 이를 받았다.

[갑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18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추심기한 다음날)부터 2024. 10. 24.(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김AA과 피고 모두 상인이므로 상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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