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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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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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원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각 지급금액별 증여계약을 각 거래일자 기준으로 취소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해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각 지급금액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와 이체 행위의 성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3720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에게 이체된 돈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증여로 보아, 그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일정 금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이 무변론 선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372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31.
- 생산일자 : 2024.09.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무변론 선고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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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지급금액에 관하여 위 목록 기재 각 거래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