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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 aaa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지급금액에 관하여 각 거래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을 명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3720 2024.09.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372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9.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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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원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각 지급금액별 증여계약을 각 거래일자 기준으로 취소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해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각 지급금액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와 이체 행위의 성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3720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에게 이체된 돈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증여로 보아, 그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일정 금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Q 이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이 무변론 선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372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31.
  • 생산일자 : 2024.09.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무변론 선고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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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지급금액에 관하여 위 목록 기재 각 거래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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