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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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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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 피고가 무변론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무변론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판결 요지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 근저당권 말소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2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고, 그 상세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84679 사건에서는 피고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판결이 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이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3월 25일 피고가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84679(2025.3.25.)
- 귀속년도 : 200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6.
- 생산일자 : 2025.03.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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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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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484679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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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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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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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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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25.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등기국 1994. 9. 27. 접수 제798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