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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BBB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4. 9. 27. 접수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요지상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84679(2025.3.25.) 2025.03.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84679(2025.3.2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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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 피고가 무변론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무변론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판결 요지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 근저당권 말소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2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고, 그 상세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84679 사건에서는 피고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판결이 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이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3월 25일 피고가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84679(2025.3.25.)
  • 귀속년도 : 200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6.
  • 생산일자 : 2025.03.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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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48467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등기국 1994. 9. 27. 접수 제798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1 목록 별지2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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