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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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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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지불각서의 작성시기와 변제기 기재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문서 작성시기 감정결과만으로 지불각서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 BBB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전제사실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를 구하는 경우, 시효 완성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문서 작성시기 감정에서 특정 문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절대적 감정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다.
- 감정결과가 문서가 2022년경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일 이후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지불각서에 작성일과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가 그 작성일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정이 피담보채권 소멸 여부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법원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한가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와 BBB 사이의 지불각서, BBB의 사실확인서, 감정결과의 한계 등을 함께 고려해 원고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불각서 작성 시기 감정에서 2022년경 작성 가능성이 나오면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감정인이 지불각서가 2018년보다 2022년경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인은 문서 보관상태나 실험 조건에 따른 한계를 제시했고, 법원은 특정 문서의 절대적 작성 시기 감정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지불각서가 2022년경 작성됐더라도 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을 단정하지 않았나요?
법원은 감정 의견에 따라 지불각서가 2022년경 작성됐다고 보더라도, 그 작성일이 원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22. 10. 30. 이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세채권자는 왜 채무자를 대위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했나요?
원고는 BBB에 대해 90,141,41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BBB는 변론종결일 기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BBB를 대위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49175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 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917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03.
- 생산일자 : 2024.04.0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가 2018년도에 작성하였다는 지불각서의 감정결과 감정인은 문서 작성시기가 2022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문서 보관상태 등에 따라 감정결과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 지불각서의 작성시기가 2022년경이라고 하더라도 지불각서의 작성일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22. 10. 30. 이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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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49175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
피 고 CCC
변 론 종 결 2024. 2. 28.
판 결 선 고 2024.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12. 10. 30. 접수 제106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90,141,410원 상당의 조세채권(양도소득세)을 가지고 있고, BBB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이다.
나. 피고는 2008. 4. 14. 20,000,000원, 2008. 5. 8. 84,850,000원을 각 BB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2. 10. 30.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B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8. 5. 8. BBB와 사이에 변제기를 2024. 5. 7.까지로 정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멸하지 않았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BBB 사이에 작성된 지불각서에는 그 작성일이 “2018. 5. 8.”이고, 변제기가 “2024. 5. 7.”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BBB는 2023. 10. 11. 위 지불각서의 작성일이 2018년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감정인은 ‘위 지불각서가 2018년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최근(2022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인영 압착 전사실험 및 필기구 잉크용해실험은 성분의 조성이나 보관상태 등에 따라 다소 변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결과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기도 한 점, ④ 감정인은 위 지불각서와 감정인이 보관하고 있는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작성문서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위 지불각서의 작성 시기를 추론한 것인데, 문서 작성시기의 감정은 비교되는 문서 상호간의 작성시기의 선후 또는 하나의 문서를 이루고 있는 필적, 인영, 타자 문서들 중 어떤 일정부분과 다른 부분의 작성시기의 선후에 대한 감정(이른바 ‘상대적 감정’)은 비교적 용이한 반면, 어떤 특정한 한 개의 문서가 언제 작성되었는가에 대한 감정(이른바 ‘절대적 감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점, ⑤ 위 지불각서의 작성일이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 2022년경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2. 10. 30. 이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