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사해행위취소의 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와 BBB 사이의 2020. 11. 18.자 금전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매매잔금 일부를 증여하여 조세채권을 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BBB가 피고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고, 해당 금원이 BBB의 씨티은행 대출금 이자 및 EEE 명의 농협은행 대출 관련 이자 지급 등 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BBB가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72934 2022.11.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7293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매매잔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계약이 인정될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명의 계좌를 BBB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해당 금원이 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취소 대상인 증여계약의 존재가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 채무자의 가족 명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계좌의 실질적 사용 주체와 금원의 사용처가 채무자의 채무 변제였는지가 증여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법원은 해당 금원이 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증여를 부정하였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무초과 여부 등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의 아들 계좌로 부동산 매매잔금이 송금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인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BBB가 아들인 피고 명의 계좌로 매매잔금을 받은 사정만으로 증여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BB가 피고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했고, 해당 돈이 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근거로 증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송금액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청구가 인용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BBB의 대출금 이자 등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이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법원은 그 돈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 BBB의 채무 변제에 쓰였다고 보아 사해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국가가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가족 간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인 대한민국은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돈을 증여해 조세채권을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계좌로 들어간 매매잔금이 실제로는 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피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채권자취소권 사건에서 가족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했는지가 중요한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좌 명의가 피고라는 점보다 BBB가 해당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살폈습니다. 피고 계좌에서 BBB의 씨티은행 대출금 이자와 다른 대출 관련 이자가 이체된 사실을 근거로, 송금액이 피고에게 귀속된 증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2934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8일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다른 주장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 일부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7293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29.
  • 생산일자 : 2022.11.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가단51729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0. 18.

판 결 선 고

2022. 11.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1. 18. 체결된 **,*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 이 사건 피고 소송대리인)는 CCC에 대한 채무가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2. 3. CCC에게 BBB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 **아파트

제10*동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BB와 CCC은 CCC이 BBB의 금융채무 등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쌍방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였고, BBB는 2017. 12. 2.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0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BBB는 2020. 11. 23.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CCC에게 양도하면서 CCC이 인수하기로 한 BBB의 금융채무, BBB의 CCC에 대한 다른 채무 등을 정산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

하고 실제 지급받을 매매잔금을 137,3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라. CCC은 2017. 10. 16. 위 잔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BBB의 배우자인

DDD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선지급하였고, 2020.11. 18.

BBB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10-********)로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BB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서초

세무서장은 2021. 3. 12. BBB에게 2021.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체납 내역(2022. 6. 11. 기준)은 아래와 같다.

세 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양도소득세

2020년

2020-11-30

2021-03-31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B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20. 11. 18. 피고에게 위 **,*00,000원을 증여

하였다.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0. 11. 30.로서 위 증여

계약 당시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그 전에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양도

소득세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곧바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며 실제로 서초세무서장이 BBB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위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원이던 반면 소극재산은

*,***,***,***원으로, BBB는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원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

였다. BBB가 피고에게 **,*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BBB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

되었다. B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BBB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통장만 피고의 통장을 통하여 위 매매

잔금 중 **,*00,000원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가 이를 증여받지 않았다. **,*00,000원

은 모두 BBB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BBB는 채무초과 상태도 아니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 제4호증(약정서), 을 제5, 7호증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이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강부권이 BBB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2018.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카단*******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BBB와

CCC의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CCC의 위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CCC은 BBB의 씨티은행 대출금채무 ***,000,000원

과 인천 **청에 대한 개발분담금채무 **,000,000원의 인수를 보류하였고, BBB는 씨티

은행에 대한 BBB의 대출금이자 자동이체 납부계좌를 CCC의 은행계좌로 변경하면서

BBB의 씨티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위 소송 종료 및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CCC

에게 인도할 때까지 BBB가 부담하기로 CCC과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2020. 8. 3.부터

2022. 5. 15.까지 피고의 앞서 본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매월 *,*00,000원, 합계

**,*00,000원이 자동이체되었으며 이는 BBB의 씨티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로

자동이체된 사실, 또한 BBB는 2015. 9. 25. EEE 명의로 농협은행에서 ***,000,000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앞서 본 계좌에서

매월 *,***,000원을 이자조로 EEE의 처 FF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20. 9. 23.부터

2022. 5. 15.까지 이와 같은 용도로 이체한 돈이 **,*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가 피고의 위 은행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고, BBB가

2020. 11. 18.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 **,*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에도

이를 모두 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BBB가 피고에게 위

**,*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BBB가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BBB의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

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호 갑 제3호증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 제4호증 약정서 을 제5호증 사실확인서 을 제7호증 사실확인서

관련 판례

국세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단255900 민사 · 2023가단255900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 민사 | 2025가단64565 민사 · 2025가단64565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 민사 | 2023가단64761 민사 · 2023가단6476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민사 | 2025가단104922 민사 · 2025가단104922 소유권말소등기 | 민사 | 2023가단165 민사 · 2023가단165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가단593319 일반행정 · 2023가단593319 사해행위 취소 | 민사 | 2022가단72166 민사 · 2022가단72166 경매개시결정 이후 채권계산시 변동이율에 따른 채권 계산이 청구금액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4가단5317 민사 · 2024가단5317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민사 | 2022가단76910 민사 · 2022가단76910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단510962 민사 · 2023가단51096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