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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대한민국은 황△△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황△△을 대위하여, 황△△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이 근저당권은 1993. 7. 5. 설정되었고, 그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설정일부터 10년이 지난 2003. 7. 5.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주장되었다.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피고가 소외 BBB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4922 2025.08.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492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8.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대한민국이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황△△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는 점이 말소 청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다.
  • 국세채권자는 체납자의 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이루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1993. 7. 5.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 기간을 지나 늦어도 2003. 7. 5.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가가 체납자의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채권자대위권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황△△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황△△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황△△이 무자력 상태이고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청구원인을 전제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피담보채권이 먼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판례 본문은 근저당권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하더라도,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설정일인 1993. 7. 5.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늦어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3. 7. 5.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Q 체납자의 부동산에 오래된 근저당권이 있으면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말소가 필요한가요?

A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는 황△△의 적극재산인 부동산들에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해 무자력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담보채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4922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 8. 26. 피고가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93. 7. 5.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4922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27.
  • 생산일자 : 2025.08.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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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492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8. 12.

판 결 선 고

2025. 8. 26.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3. 7. 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황△△(이하 ‘황△△’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1999. 5. 31., 2000. 12. 18., 2003. 5. 22. 원고 산하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황△△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황△△은 1993. 7. 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황△△,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3. 7. 5. 접수 제1688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황△△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3. 7. 5. 설정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7. 5.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모두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황△△에 대한 국세채권

    황△△은 아래와 같이 원고 산하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이 1999년, 2000년, 2009년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3건 총 107,627,49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황△△의 무자력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황△△의 적극재산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황△△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3. 7.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은 20,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는 황△△으로,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3. 7. 5. 접수 제16884호(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공동근저당권)}가 경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3. 7. 5. 이전에 발생된 것이므로, 늦어도 위 설정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7. 5.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황△△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황△△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황△△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황△△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황△△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황△△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3. 7. 5. 접수 제168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민법 제162조 민법 제214조 민법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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