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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민사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은 A가 국세 체납 상태에서 2021년 5월 14일 피고와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된 사안에서, 이 매매계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 해당성을 알게 된 시점을 2022년 4월 13일경으로 보아 이 항변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 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부동산에 설정되었다가 매매계약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과 조세채권액을 비교하여, 매매계약을 45,322,880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가액배상을 명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5312 2023.05.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531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5.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 피고가 수익자로서 선의였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가산금을 포함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단순히 재산처분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구체적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때를 기준으로 한다.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취소원인 인식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
  • 수익자의 선의 항변은 제출 증거만으로 악의 추정을 뒤집을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인정된다.
  •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금은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부분도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된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취소 및 가액배상이 가능하다.
  •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58,061,400원보다 조세채권액 45,322,880원이 적어, 그 조세채권액 한도에서 취소와 가액배상이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체납자 A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 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로 보전할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세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부대세 성격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조세채권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에서 국가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언제로 보나요?

A 법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처분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게 된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피고는 원고가 2021년 5월 무렵 매매계약과 사해행위를 알았으므로 소가 늦게 제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체납세액 관련 소제기 요건을 검토하고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게 된 시점이 2022년 4월 13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원고가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근저당권이 있던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A 법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뒤 그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뺀 잔액 범위에서만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가액 120,000,000원에서 피담보채권액 61,938,600원을 공제한 잔액이 58,061,400원이었습니다.

Q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5312 사건에서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얼마였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45,322,880원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은 58,061,400원이었지만,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45,322,880원이어서 그보다 적은 금액을 가액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수익자인 매수인의 악의도 추정되나요?

A 이 판결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A의 채무초과 상태나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531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04.
  • 생산일자 : 2023.05.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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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453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5. 9.

판 결 선 고

2023. 5. 23.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45,322,88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322,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의 2022. 10. 기준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와 같이 45,322,88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A는 2021. 5. 14.경 피고{A의 누나(B)의 자녀(C)의 자녀이다}와 사이에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접수번호 제82619호로 피고에게 2021.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 5.경(소유권이전등기일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및 사해행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A에게 납부기한을 2021. 5. 5.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는데, 그러한 납부기한이 지나서야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체납자인 A의 재산전산자료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A의 체납세액 관련 소제기 요건을 검토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알게 된 것은 2022. 4. 13.로 보이는 점, ③ 달리 원고가 A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와 그 사해의사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2. 10. 25.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나 A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보전할 피보전권리가 되고, 한편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A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새마을금고 앞으로 2020. 1. 3. 채권최고액 58,300,000원, 2020. 4. 2. 채권최고액 11,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인 2021. 6. 4. 전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21. 5. 14.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120,000,000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위 매매계약 후 말소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61,938,600원(= 2020. 1. 3.자 실채무액 52,356,800원 + 2020. 4. 2.자 실채무액 9,581,800원)으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은 58,061,400원인 점, 이 사건 조세채권이 45,322,880원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둘 중 적은 금액인 45,322,880원이 된다.

    4)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45,322,8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5,322,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징수법 제21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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