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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
판례 정보 서부지원 민사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

서부지원은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2023년 5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하였다.

서부지원-2023-가단-56078 2023.08.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서부지원-2023-가단-5607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8.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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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 추심금 2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범위

판례 포인트

  • 피고가 응소하지 않은 무변론 절차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
  • 판결문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추심권 발생 원인이나 압류·추심명령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23년 5월 20일로 정하고 연 12% 비율을 적용하였다.
  • 제1항 금전지급 명령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부지원 2023가단56078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됐나요?

A 서부지원은 2023년 8월 24일 2023가단56078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AA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Q 2023가단56078 추심금 판결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3년 5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Q 2023가단56078 추심금 사건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 계산되나요?

A 이 판결은 250,000,000원에 대해 2023년 5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판결 주문에 기재된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입니다.

Q 2023가단56078 추심금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Q 2023가단56078 추심금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추심금 청구가 원고에게 인용된 결론과 함께 소송비용 부담도 피고에게 명해졌습니다.

Q 2023가단56078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나요?

A 판결 주문 제3항은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2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주문은 판결문상 가집행 대상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 국승
  • 서부지원-2023-가단-5607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0.
  • 생산일자 : 2023.08.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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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607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별지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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