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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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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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납입고지 전 조세채권 및 과태료 관련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BBB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해지 주장의 인정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항변 인정 여부
- 다른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이루어진 가액배상액이 원고 청구의 권리보호이익에 미치는 영향
-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방법과 가액배상 범위
판례 포인트
- 납입고지가 증여계약 당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 성립하였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로 당연히 발생하는 지연이자 성격의 부대세로 보아,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및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고 증여세 관련 통지에 이의가 없었던 점, 선행 소송에서 명의신탁 주장이 배척된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가 입증해야 하며, 부부관계 및 해명안내문 송달 직후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정만으로도 제출 증거가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부분은 중첩 범위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뒤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부지원은 BBB가 조세채무가 문제 된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증여 당시 BB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고, 법원은 원고인 대한민국 등 일반채권자를 해할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했습니다.
납세고지가 증여계약 이후에 이루어진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조세채권에 대한 납입고지는 없었지만, 이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과태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현실화되었으므로, BBB에 대한 조세채권 2,400,352,69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명의신탁 해지라고 주장하면 증여로 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가 아니게 되나요?
피고는 실제 증여계약이 없었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었고, 증여세 관련 통지에 이의가 없었던 점, 다른 사건에서도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었다가 말소되면 가액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이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뺀 잔액 범위에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 가액 250,000,000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40,000,000원을 공제해 110,000,000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이미 가액배상을 한 금액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이미 가액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다른 채권자의 청구와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27,200,000원 중 원고가 이미 공제한 25,480,000원을 제외한 차액 1,720,000원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 증여계약을 얼마까지 취소했나요?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2020년 10월 26일 부동산 증여계약을 82,8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피고에게는 원고인 대한민국에 82,800,00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인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항변은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졌나요?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BBB가 부부 사이였고, 조세 관련 해명안내문이 BBB에게 송달된 지 이틀 만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부지원-2022-가단-6913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11.
- 생산일자 : 2023.11.0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다만, 조세채무자가 변론종결 이후 다른 채권자에게 가액배상한 금액은 원고의 권리보호 이익 없어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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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2509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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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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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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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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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1,720,000원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82,8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8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84,52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
1) BBB은 2016. 8. 9.부터 2021. 2. 5.까지 ○○ ○○ ○○로 **에서 ‘○○○모터스’라는 상호로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20. 10. 21. BBB에게 2017. 2기부터 2019. 2기분 매출신고 누락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혐의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명안내문’이라 한다), 위 해명안내문은 2020. 10. 23. BBB에게 송달되었다.
3) ○○○세무서장은 BBB이 수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① 2017. 2기부터 2019.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59,018,960원, ② 2017년부터 2019년분 귀속 종합소득세 792,630,860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세무서장은 2021. 1. 5. BBB의 ○○○모터스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1,044,346,680원을 부과하였다.
4) BBB의 체납액은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2,400,352,690원이다(구체적 내역은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BBB의 재산 처분행위
BBB은 2020. 10. 26.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5. 설정된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채무자
BBB으로 된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2020. 11. 12. 말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B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의 유일한 부동산 재산이었고, 그 외 BBB의 금융재산으로 가액 1,152,000원 상당의 ○○○○ 주식 48주와 가액968,000원 상당의 ○○○ 주식회사 주식 44주가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일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40,000,000원이다.
마. 관련 채권자취소소송의 경과
1) ○○○○보증재단은 ○○지방법원 ○○지원 2021가단*****호로 피고를 상대로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7. 13.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보증재단에 37,324,335원 및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7. 29. 확정되었다.
2) ○○보증기금은 ○○지방법원 2021가단******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1. 10. 피고와 BBB이 공동하여 ○○보증기금에 2022. 11. 15.부터 2030. 1. 15.까지 매월 900,000원씩 87회, 2030. 2. 15. 1,424,717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2. 11. 26.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위 1), 2)항 기재 판결 내지 결정이 확정된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보증재단에 16,400,000원(= 820,000원 × 20회, 2022. 3. 14.부터 2023. 10. 4.까지), ○○보증기금에 10,800,000원(= 900,000원 × 12회, 2022. 11. 11.부터 2023. 10.4.까지)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호증 및 을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비록 주문에 법률행위의 취소와 관련된 사항이 없더라도 취소권의 요건이 기재된 청구원인 사실이 그대로 결정문에 현출되어 있어 제3자에 대한 공시기능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확정판결에 기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64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보증재단에 16,400,000원, ○○보증기금에 10,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금액에서 위 변제금액 중 25,480,000원을 공제하고 채권자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므로, 피고가 가액배상으로 지급한 금액 합계 27,200,000원에서 위 공제금 25,480,000원의 차액 1,720,000원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비록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납입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그 무렵 BBB에게 이미 2017년 내지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과태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당초 고지세액의 합계 1,999,695,500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2,400,352,69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BBB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BB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B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BBB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기재에 의할 때도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는 점, 피고는 ○○세무서가 발송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의 다른 채권자인 ○○○○보증재단이 BBB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지방법원 ○○지원 2021가단*****), 피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돈으로 ○○ ○○동 ***-* 소재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조달하였다거나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별다른 소득활동 없이 매달 BBB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사용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수익자인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참
조), 피고와 BBB은 부부 사이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해명안내문이 송달되고 이틀 만에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채권자취소의 방법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2) 가액배상 및 그 범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2020. 11. 12. 말소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
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되어야 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가액은 250,000,000원으로 추정되므로, 위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40,000,000원을 공제한 1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그리고, 피고가 가액배상으로 ○○○○보증재단에 16,400,000원, ○○보증기금에 10,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액배상의 범위는 82,800,000원(= 250,000,000원 –140,000,000원 – 16,400,000원 - 10,800,000원)이 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82,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1,720,000원 범위 내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