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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배우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
판례 정보 일반행정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배우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

채무자 BBB이 수감 중 배우자인 피고가 BBB 명의의 연금보험을 해지하여 피고 계좌로 환급금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는 환급액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채무 변제에 사용된 2,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BBB의 수감으로 피고가 자녀들을 홀로 부양한 점,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시기였던 점, 환급액 일부가 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피보전채권 고지가 환급금 수령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3가단35909 2024.05.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사건번호
2023가단3590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5.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우자 명의 계좌로 보험 해지환급금을 송금받은 행위가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 보험 해지환급금 중 채무 변제 후 남은 금액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송금행위에 관한 증여 의사 합치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부양료 및 자녀 양육비 명목의 금전 지급이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 피보전채권 고지 전 이루어진 환급금 수령과 사용이 사해행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타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종국적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 합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여계약 성립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배우자의 수감,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필요, 환급액의 채무 변제 사용 등 구체적 생활관계가 증여 여부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부양료나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일시에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재산처분 자유와 거래상대방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요건 판단은 책임재산 보전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피보전채권 고지 전에 환급금 수령이 이루어진 점도 증여 및 사해행위 단정이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받은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 해지환급금 중 일부가 배우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장기간 수감되어 배우자가 자녀를 돌보며 생활한 사정, 환급액 일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당시 국세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배우자 계좌로 송금된 돈이 증여라고 인정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증여라고 보려면, 그 돈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무상공여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증명책임은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여계약 체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남편이 수감 중이라 배우자와 자녀 생활비로 보험환급금을 쓴 경우 증여로 보나요?

A 법원은 BBB이 수감되어 피고가 약 2년간 자녀들을 돌보며 생활한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당시 자녀 중 한 명은 고등학생, 두 명은 대학생으로 교육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시기였고, 환급금 잔액 규모도 수감기간에 비추어 부양료나 양육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단순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세금 고지 전에 이루어진 배우자 송금도 국세채권의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보험 해지환급금은 2020년 5월 배우자 계좌로 지급되었고, 원고의 종합소득세 고지는 2022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돈을 취득한 때에는 피보전채권의 고지조차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판단은 송금 경위, 사용처, 가족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Q 보험 해지환급금 일부를 건강보험공단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은 사해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환급액 44,137,505원 중 20,000,000원을 BBB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나머지 돈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사정이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용처는 환급금이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Q 2023가단35909 사건에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와 BBB 사이에 보험환급금 잔액에 관한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BB의 수감, 배우자의 자녀 부양과 생활비 필요, 일부 금원의 채무 변제, 국세 고지 시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배우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 국패
  • 2023가단3590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6.
  • 생산일자 : 2024.05.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자인 남편이 장기간 수감된 점, 3자녀의 학비 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송금(’19) 당시 국세부과(’22) 사실을 알 수 없는 점, 환급액 중 절반을 건강보험공단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송금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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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피고 AAA과 BBB 사이에 별지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24,137,505원을 한도로 취소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4,137,505원 및 이에 대하여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BB은 부부이고, 자녀로 CCC(1996생), DDD(1996생), EEE(2002생)을 두었다.

나. BBB은 2019. 10.경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다. 피고는 2020. 5. 18. BBB으로부터 위임받아 BBB 명의의 별지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해지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농협 445-02-414081)로 44,137,505

원(= 해지환급금 46,450,460원 + 미지급배당금 306,775원 – 기타소득세 2,619,730원, 이

하 ‘이 사건 환급액’이라 한다)을 환급받았다. 이 보험은 BBB이 2012. 9. 27.부터 가

입하여 매월 500,000원 상당을 92회차까지 납입한 연금보험(납입기간 10년)이다.

라. 피고는 2020. 11. 9. 이 사건 환급액 중 20,000,000원을 BBB의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마. BBB은 2021. 10.경 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바. 원고는 2022. 12. 1. BBB에게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2019년 귀속 종합소

득세 118,701,180원을 고지하였고, 체납액이 128,493,960원(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

이라 한다)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환급액 중 20,000,000원을 뺀 나머지 24,137,505원(= 44,137,505

원 – 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은 무자력 상태인 BBB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

건 돈은 BBB이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로 지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

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

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

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

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2) 위 기초사실과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BBB이 2019. 10.경 수감된 탓에 피고는 2년간 홀로 자녀들을 돌보면서 생활

하였다. 당시 EEE은 고등학생이었고, CCC과 DDD은 대학생 신분으로 교육비나

생활비 등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였다. 피고가 마트를 운영하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

었지만, 그것만으로 통상 유지하던 생활을 자연스럽게 지속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이는 10년 간 납입하는 연금보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보험을 2년 반 정도만 더

불입하면 이득임에도 굳이 해지까지 하면서 일정 금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나,

BBB이 수감된 지 7개월여 지나 해지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그러하다.

② 피고가 목돈을 일시에 가지게 되기는 하였지만, 부양료나 양육비는 일시에 지

급될 수 있다. BBB의 수감기간 2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돈은 매월 100만 원 남짓

되는 것이어서 금액 규모에 비춰 부양료나 양육비로 보더라도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③ 채권자취소권은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와 달리 이미 행하여진 처분을 부인하는

제도로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거래상대방인 제3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요건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 보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고, 그 허용에 있어서도 채권의 권능강화와 거래안전의 보호

라는 두 가지 이익의 신중한 이익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돈을 취득한

때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고지조차 이뤄지지 않은 때이고, 피고가 이 사건 환급액

중 20,000,000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액을 준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

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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