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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성질상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성질상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음

원고는 피고 BBB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무효 등기라고 주장하며, 피고 CCC를 대위하여 BBB 및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양주시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고 CC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BBB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CCC가 원고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채권자대위의 피보전권리도 없어 BBB·대한민국·양주시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다. 또한 원고와 CCC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85088 2024.11.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8508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1.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가 매수인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BBB과 원고 사이의 관계를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에게 피고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 CCC를 대위하여 피고 BBB, 대한민국, 양주시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계약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가 인정되어야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명의수탁자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자를 계약당사자로 인식하거나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의도를 가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외적으로 계약명의자를 매수인으로 본다.
  •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하고 등기권리증을 소지하며 임대차계약을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해 계약상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대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그 소는 부적법하다.
  •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 존재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간주의 대상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자녀 명의로 되어 있으면 부모가 실제 매수인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피고 BBB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피고 CCC가 원고에게 계약 효과를 직접 귀속시키려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등기권리증을 소지했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은 인정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원고가 대외적인 매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신탁약정이 있어도 계약명의신탁으로 보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성질상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지 악의인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매도인 피고 CCC에 대해 계약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A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는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매도인이 계약명의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의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되면 채권자대위소송은 왜 각하될 수 있나요?

A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원고가 보전하려는 권리, 즉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 결과 원고가 피고 CCC의 권리를 대위해 피고 BBB, 대한민국, 양주시를 상대로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85088 사건에서 압류등기 말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원고는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 잡은 대한민국, 양주시 명의의 압류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에게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BBB, 대한민국, 양주시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Q 원고가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매수인으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피고 BBB이고, 매도인이 원고에게 계약 효과를 귀속시키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를 매매계약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가단5185088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21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 BBB, 대한민국, 양주시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성질상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음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85088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7.
  • 생산일자 : 2024.11.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이든 악의이든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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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185088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24. 10. 17.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BB, 대한민국, 양주시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피고 BBB은 피고 CCC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CC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양주시는 피고 CCC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라. 피고 CCC는 원고에게 20XX. 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BB의 부친이다.

나. 피고 BBB과 피고 CCC 사이에, 피고 BBB이 피고 CCC로부터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금 0,000만 원, 중도금 0,000만 원, 잔금 0,000만 원을 합한 총 매매대금 0,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XXXX호로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XXXXX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20XX. X. XX.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XXXX호로 피고 양주시 명의의 압류등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C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당사자는 원고로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모두 부담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를 피고 BBB에게 신탁한 것이다.

 2)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인 원고, 피고 CCC와 피고 BBB 사이의 3자간 명의신탁관계에 따라 피고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피고 BB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CCC가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CCC를 대위하여 피고 BBB에 대하여는 피고 CCC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압류등기에 관하여 피고 CCC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피고 CC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CCC

피고 CCC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3자간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 대한민국, 양주시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피고 BBB이고, 매도인 피고 CCC는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 B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 BB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 양주시 명의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적법하고 유효하다.

3. 피고 BBB, 대한민국, 양주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3자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이고,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300422 판결 등 참조).

나)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설령 상대방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등).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은 대외적으로 피고 BBB이 아닌 원고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BBB과 피고 CCC이므로 피고 BBB과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3자간 명의신탁관계가 아니라 이른바 계약명의신탁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피고 CCC로, 매수인은 피고 BBB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대외적으로 매수인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피고 BBB을 매수인으로 볼 수 있다.

 ⑵ 피고 CCC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처인 DDD로 추정되는 사람과 만나 계약을 처리하였으며 이때 딸인 피고 BBB이 집을 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⑶ 그 외에 매도인인 피고 CCC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계약서상 명의자인 피고 BBB이 아닌 원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한편,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관계로 봄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이든 악의이든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 CCC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피고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원고에게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 CCC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BB, 대한민국, 양주시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피고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그 성질상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BB, 대한민국, 양주시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300422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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