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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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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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피고 AAA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능 여부
- 피고 BBB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가능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말소 청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 또는 자백간주 상태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근저당설정등기의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가 특정되었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별지로 표시되어 있을 뿐, 별지 청구원인의 상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오래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고양지원은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이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제공된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AAA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BB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과 자백간주 판결이 함께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결문은 피고 AAA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피고 BBB에 대해서는 같은 조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각 피고의 소송 진행 경위 전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법원은 두 피고 모두에게 각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1984년과 1985년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의 대상이 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1984년 11월 2일 접수된 피고 AAA의 근저당설정등기와 1985년 2월 15일 접수된 피고 BBB의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대상은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였습니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오래된 등기라는 점 자체가 판단의 직접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양지원 2023가단56077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주문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 AAA과 피고 BBB에게 각각 자신들이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2023년 5월 30일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고양지원-2023-가단-5607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5.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는 체납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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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57637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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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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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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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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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5. 30. |
주 문
1.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84. 11. 2. 접수 제21717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피고 BBB은 같은 등기소 1985. 2. 15. 접수 제3066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A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B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같은 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