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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대한민국이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외 A 명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이다. 본문 요지에는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법원은 피고가 소외 A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3-가단-604134 2024.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60413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6.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의 완결권 소멸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된 사례이다.
  •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오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03. 8. 12.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소외 A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A 판례 요지는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3년 가등기에 대해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 소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604134 가등기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피고가 소외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가등기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3. 8. 12. 접수 제27379호로 마쳐진 것이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Q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등기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본문에는 이 사건이 변론종결 없이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근거로 주문과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여부는 피고의 대응 상황과 소송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604134
  • 귀속년도 : 200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1.
  • 생산일자 : 2024.06.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소멸하였고,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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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6041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6. 12.

주 문

1. 피고는 소외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3. 8. 12. 접수 제273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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