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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판결에 의한 가등기말소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무변론판결에 의한 가등기말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체납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해 주식회사 HHHH을 대위하여 피고 CCC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HHHH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자이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HHHH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0624 2022.11.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062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HHHH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무효인지
  •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와 채무자 무자력 판단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한 행사기간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설정되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인용되었다.
  • 체납 조세채권자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무자력 상태의 납세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청구가 인용되었다.
  •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법인이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례가 언급되었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고, 주문에서 피고의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소송비용 부담이 명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국가가 채무자의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HHHH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그 회사의 부동산 지분을 압류한 압류권자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무자력 상태인 주식회사 HHHH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Q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판례 본문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이고,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가등기는 무효의 가등기라고 보았습니다.

Q 부동산에 제3자 명의 가등기가 있으면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되나요?

A 본문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HHHH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는 피고 명의 가등기가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전제에서 무자력을 인정했습니다.

Q 청산종결등기가 된 회사도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판례 본문은 법인에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식회사 HHHH은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있었지만, 그 권리관계를 전제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습니다.

Q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0624 사건은 왜 무변론으로 판결됐나요?

A 이 사건 판결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했습니다. 법원은 주문에서 피고가 주식회사 HHHH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자대위로 가등기말소를 청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이 문제되나요?

A 본문은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 무자력이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HHHH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가등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 적극재산에서 제외했고, 체납세액 채무가 남아 있어 무자력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는 어떤 가등기 말소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됐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15일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HHH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가등기말소 국승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0624
  • 귀속년도 : 200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12.
  • 생산일자 : 2022.11.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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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3062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CC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1.15.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HHH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YY지원 등기계 xxxx. x. xx. 접수 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 C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등

피고는 xxxx. x. xx. 소외 주식회사 HHHH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xxxx. x. xx. DD지방법원 YY지원 등기계에서 제xxxx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HHHH은 xxxx. xx. x. 청산종결간주로 등기를 마쳤으나(갑 제2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7. 4. 22. 선고 1997다 3408판결 등 참조), 소외인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TT세무서장은 소외 주식회사 HHHH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xx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HHHH의 지분을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원에 이릅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주식회사 HHHH).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 주식회사 HHHH의 무자력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소 제기일 현재 주식회사 HHHH이 소유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2001. 6.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HHHH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HHHH의 적극재산은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xxx,xxx,xxx원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주식회사 HHHH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4. 피대위권리의 존재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xxxx. x. xx. 소외 주식회사 HHHH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xxxx. x. xx.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xxxx. x. xx.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가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주식회사 HHHH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이상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주식회사 HHHH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주식회사 HHHH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대법원 1997. 4. 22. 선고 1997다3408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주식회사 HH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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