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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함
판례 정보 고양지원 민사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함

이 사건은 이EE이 권FF 소유 아파트를 임차하고 확정일자, 인도, 주민등록을 갖춘 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아파트를 양수한 주식회사 GGGGGG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자 원고가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안이다. 법원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로 보호되고, 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조세 우선 배제 법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뒤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전 소유자 권FF에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주택 양수인 주식회사 GGGGGG가 체납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 BB시와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하였다.

고양지원-2022-가단-109400 2023.04.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고양지원-2022-가단-10940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4.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주택 양수인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 저당권부채권에 관한 국세·지방세 우선징수 배제 법리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주택이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 조세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인 원고가 경매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조세채권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국세·지방세 우선 원칙의 예외에서 저당권 담보채권과 병렬적으로 보호된다.
  •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양수인에게 조세 체납이 발생하였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한 기존 저당권부채권의 보호 적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도 적용하였다.
  • 전 소유자에게 우선 징수될 조세 체납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주택 양수인의 체납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은 기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보증기관은 조세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잘못된 경우 배당표 경정을 구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 BB시 및 대한민국에 대한 당해세 배당액 전부가 삭제되고, 그 금액만큼 원고의 배당액이 증액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주택 양수인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나요?

A 고양지원은 임차인이 주택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춘 뒤 주택이 양도된 사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수인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새 소유자인 주식회사 GGGGGG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이유로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배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조세채권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AA공사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갖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전제로, 원고의 채권이 주택 양수인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저당권부채권과 비슷하게 조세채권 우선 원칙의 예외가 되나요?

A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이 저당권 담보채권과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조세 우선 원칙의 예외로 함께 규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뒤 주택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우선변제권은 사라지나요?

A 이 판결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 주택이 양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변제권 보호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 소유자에게 우선 징수될 조세 체납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새 소유자의 체납 조세가 당해세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앞설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배당이의 사건에서 법원은 배당표를 어떻게 고쳤나요?

A 법원은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1,272,730원과 피고 대한민국 D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2,265,770원을 각각 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A공사에 대한 배당액은 180,458,982원에서 213,997,482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언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나요?

A 임차인 이EE은 2019년 6월 14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11일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했고, 2019년 7월 12일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우선성을 판단했습니다.

Q 새 소유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당해세이면 기존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새 소유자인 주식회사 GGGGGG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문제 되었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전 소유자에게 조세 체납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양수인에게 부과된 조세가 법정기일이 앞서거나 당해세라는 이유만으로 우선 징수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함 일부국패
  • 고양지원-2022-가단-10940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6.08.
  • 생산일자 : 2023.04.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세의 우선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택 임의경매절차에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주택 양수인의 체납한 조세채권에 우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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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09400 배당이의

원 고

AA공사

피 고

1. BB시,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03.15

판 결 선 고

2023.04.19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xx타경xxx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1.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1,272,73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D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2,265,77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0,458,982원을 213,997,48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EE은 2019. 6. 7. 권FF과 사이에 권FF 소유의 BB시 OO구 OO동 OO아파트 제XX동 제X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3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7. 11.부터 2021. 7. 1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EE은 2019. 6. 14.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9. 7. 11.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였으며 2019. 7. 12. 주민등록을 마쳤다.

나. 이EE은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주채무자를 임대인 권FF(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GGGGGG로 변경되었다), 보증채권자를 임차인 이EE, 보증대상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보증금액을 38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9. 7. 11.부터 2021. 8. 10.까지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EE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9. 6. 21. 권FF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9. 6. 24. 권FF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6. 25. 주식회사 GGGGG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원고는 2020. 7. 7. 주식회사 GGGGGG에 위와 같이 이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 등이 기재된 ‘채권양도사실 알림에 대한 안내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0. 7. 10. 주식회사 GGGGGG에 도달하였다.

라. 주식회사 GGGGGG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E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이EE은 2021. 10.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1. 8. 24. 임차권등기명령(이 법원 20xx카임xxxx)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그 무렵 이EE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이EE에게 3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조HH의 신청에 의해 2022. 1.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이 법원 20xx타경xxx,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BB시는 주식회사 GGGGGG의 재산세 합계 34,386,660원, 피고 대한민국(DD세무서)은 주식회사 GGGGGG의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합계 1,434,695,070원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2. 11. 29. 교부권자(당해세) 피고 BB시에 1,272,730원, 교부권자(당해세) 피고 대한민국(DD세무서)에 32,265,770원, 근저당권부질권자 주식회사 JJ은행에 465,750,000원, 배당요구권자 원고에게 180,458,98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22. 1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경매배당절차에서 저당권부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2019. 7. 13.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조세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GGGGGG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이 피고들의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에서 우선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판결 등 참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10.13. 선고 92다30597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는 국세 또는 지방세 우선 원칙의 예외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위 1)항에서 본 법리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그 주택이 양도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권FF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GGGGGG가 체납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우선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1,272,730원과 피고대한민국(소관 D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2,265,770원은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0,458,982원은 213,997,482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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