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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소외 김AA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소와 금전 지급을 구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21년 6월 6일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72,381,428원의 한도에서 취소하였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72,381,428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3319 2024.02.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331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2.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어느 금액 한도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으로 피고가 지급할 금액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전체가 아니라 72,381,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를 명하였다.
  • 법원은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금전 지급으로 72,381,428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김AA 사이의 부동산 7분의 3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72,381,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범위에서 취소되나요?

A 이 판결은 피고와 김AA 사이에 2021년 6월 6일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72,381,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판단은 해당 사건의 청구취지와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구체적인 취소 범위는 사건별 채권액과 재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피고는 어떤 금전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게 72,381,428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93319 사건은 어떤 사해행위취소 사건인가요?

A 이 사건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고 보고, 해당 협의분할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331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02.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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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933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2.22.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21. 6.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72,381,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381,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목록

1.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2 전 572㎡

2.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3 전 1,234㎡

- 이 하 여 백 -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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