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어느 금액 한도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으로 피고가 지급할 금액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전체가 아니라 72,381,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를 명하였다.
- 법원은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금전 지급으로 72,381,428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김AA 사이의 부동산 7분의 3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72,381,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범위에서 취소되나요?
이 판결은 피고와 김AA 사이에 2021년 6월 6일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72,381,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판단은 해당 사건의 청구취지와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구체적인 취소 범위는 사건별 채권액과 재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피고는 어떤 금전을 지급해야 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게 72,381,428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93319 사건은 어떤 사해행위취소 사건인가요?
이 사건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고 보고, 해당 협의분할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331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02.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593319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ㅇㅇ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4.2.22.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21. 6.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72,381,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381,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목록
1.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2 전 572㎡
2.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3 전 1,234㎡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