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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속자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상속자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한민국은 국세채무자인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인 부동산 각 2/11 지분을 모친인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협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김BB의 상속지분 이전 자체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가 되고 김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가 망인의 배우자로서 장기간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해 왔고, 자녀들이 생존 배우자에게 주거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김BB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8333 2022.12.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833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2.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 수익자인 피고에게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인정되는지
  •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 항변할 수 있는지
  • 장기간 부부가 거주하던 부동산을 생존 배우자에게 단독상속하게 한 사정이 수익자 선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구체적 가족관계, 부동산의 취득·거주 경위, 생존 배우자의 기여와 부양적 의미 등을 통해 선의가 인정될 수 있다.
  • 배우자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거주하던 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단독 취득한 경우 이를 곧바로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김BB의 구체적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점이 선의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원고는 가액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수익자 선의가 인정되어 청구가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단독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 자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김BB의 채무초과나 채권자 해함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배우자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가 김BB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될 수는 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부모가 살던 집을 생존 배우자에게 단독 상속시킨 사정은 왜 중요하게 보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이 1995년에 취득한 뒤 피고와 망인 부부가 거주해 온 삶의 터전이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부동산을 단독 상속시켜 노후에 대비하게 하는 일은 사회에서 흔히 있고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재산 이전은 배우자의 기여, 공동재산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가 함께 있어 악의 수익자 인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김BB의 채무초과 상태는 사해행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김BB이 협의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속지분인 각 부동산의 2/11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채무초과를 심화시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피고의 선의가 인정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Q 피고가 김BB의 재정상태를 몰랐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김BB 명의의 사업체 경영을 실제로는 남편 이FF가 전담했고, 김BB도 구체적인 경영 상태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 역시 협의 당시 김BB의 채무초과 여부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특별히 김BB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뚜렷한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한민국이 구한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대한민국은 김BB의 국세채권자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상속지분 상당액의 가액배상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취소권 발생 요건 자체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지만,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주장되었나요?

A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BB의 상속분 가액 97,769,203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선의 항변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가액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상속자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일부국패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8333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12.
  • 생산일자 : 2022.12.0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상속자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에게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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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가단1283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1. 25.

판 결 선 고

2023. 1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7. 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769,20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채권

    1)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장은 김BB(개인사업장: 이OOO)에게 아래와 같이 5건의 부가가치세(2015년 1기 ~ 2018년 1기), 1건의 사업소득세(2017년 귀속), 5건의 종합소득세(2016년 귀속 ~ 2018년 귀속)를 고지하였으나 김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체납세액은 합계 139,463,450원에 달한다.

(단위 : 원)

관 할

세 목

귀 속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합계

136,179,010

139,463,450

성북

부가가치세

2015년 1기

2019-11-30

12,387,080

13,316,090

성북

부가가치세

2017년 1기

2017-10-31

48,497,940

35,597,980

성북

부가가치세

2017년 2기

2017-10-31

27,936,000

36,903,430

성북

부가가치세

2018년 1기

2018-04-25

3,921,000

4,944,230

성북

부가가치세

2018년 1기

2018-09-30

4,490,490

5,314,420

성북

사업소득세

2017년 12월

2018-05-31

10,155,010

12,561,700

도봉

종합소득세

2016년

2018-01-15

8,280,330

10,739,490

도봉

종합소득세

2016년

2018-02-14

6,817,990

8,760,960

도봉

종합소득세

2017년

2017-11-30

4,726,000

3,034,260

도봉

종합소득세

2017년

2018-08-31

4,403,170

5,288,110

도봉

종합소득세

2018년

2018-11-30

4,564,000

3,002,780

   2) 또한 김BB은 주식회사 엔OOOOOO의 과점주주(지분 40%)로서 위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에 관하여 2018. 10. 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체납세금의 내역 및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세 목

귀 속

납부기한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경과 +1)

제2차 납세의무지정일

(2018-10-02) 당시 지정금액

현재 

총 체납액

(가산금 포함)

합계

21,287,260

19,214,910

법인세

(2차납세의무)

2016년

2017-05-31

2017-06-01

3,353,240

1,393,160

법인세

(2차납세의무)

2017년

2017-11-15

2017-11-16

1,175,010

1,495,210

부가가치세(2차납세의무)

2016년 2기

2017-03-31

2017-04-01

3,470,510

0

(납부완료)

부가가치세(2차납세의무)

2017년 1기

2017-06-30

2017-07-01

5,525,200

6,901,660

부가가치세(2차납세의무)

2017년 1기

2017-10-15

2017-10-16

2,287,920

2,904,900

부가가치세(2차납세의무)

2017년 2기

2018-01-15

2018-01-16

593,080

593,080

부가가치세(2차납세의무)

2018년 1기

2018-06-30

2018-07-01

4,167,780

5,212,380

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2017년 2월

2017-05-31

2017-06-01

94,500

94,500

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2017년 3월

2017-06-30

2017-07-01

85,170

85,170

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2017년 4월

2017-07-31

2017-08-01

94,560

94,560

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2017년 5월

2017-08-31

2017-09-01

94,440

94,440

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2017년 6월

2017-10-15

2017-10-16

94,610

94,610

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2017년 7월

2017-11-15

2017-11-16

94,720

94,720

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2017년 8월

2017-12-15

2017-12-16

94,610

94,610

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2018년 1월

2018-04-30

2018-05-01

61,910

61,910

  나. 김BB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김BB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남편인 망 김C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8. 2. 1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자녀들인 김BB, 김DD, 김E, 김F이 있고,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피고가 3/11, 자녀들이 각 2/11이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7.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김BB의 재산상황

   김BB의 이 사건 협의일 무렵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내 역

평 가 액(원)

비 고

부동산

(아파트) 서울 강북 번동 760 오동공원현대홈타운 10X동

465,000,000

-’19.2.9.자 감정평가액(갑 제8호증)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

68,756,363

- 감정인의 감정결과

예금

국민은행 0170020OOOOO 등

761,406

유체동산

기계대금

-

재고원단

-

완제품 재고

-

임대차

보증금

성북구 돌O이로 15O, 지층

5,000,000

성북구 돌O이로 15O, 1층

-

성북구 돌O이로 15O, 3층

-

적극재산 계

539,517,769

조세채무

국세

158,678,360

사회보장보험

국민건강보험료 등

20,437,150

대출금

국민은행 034509OOOOO

276,081,171

국민은행 0345160OOOOO

23,999,398

케이비저축은행

49,794,527

보O농협 061130OOOOO

70,000,000

기타

현대캐피탈

54,597,159

소극재산 계

653,587,765

채무초과액

114,069,996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2018. 7.30. 현OOOOO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66,800,000원, 채무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1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김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각 2/11 지분을 이 사건 협의를 통하여 이전한 것은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이 사건 협의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현OOOOOO험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상, 원고의 피보전채권 액수(현재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 171,661,460원)보다 적은 금액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김BB의 상속분 가액 97,769,203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 537,730,620원 × 2/11) 상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는 가액배상의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김BB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를 통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채무초과의 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전체적인채무액수 및 재산의 현황 등을 볼 때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도 추인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김BB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이OOO의 개인사업자 명의와 주식회사 엔OOOOOOO의 대표자 명의가 김BB 앞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위 각 업체의 경영은 김BB의 남편이 이FF가 전담하였고, 김BB은 각 업체의 구체적 경영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며, 김BB의 어머니인 피고 또한 이 사건 협의 당시 김BB의 채무초과 여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망인과 수십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이 1995. 12. 19. 이를 취득한 이래 피고와 망인 부부가 거주하는 삶의 터전이 되어 왔으며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③ 이처럼 부부가 어떤 집에서 상당한 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함으로써 노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의 취지 참조).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 명의로 취득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가사노동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피고의 기여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에 관하여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넷이다)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특별하게 김BB의 재정상태(특히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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