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처분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 압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채권압류통지 송달로 원고가 체납액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피고가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피고가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였거나 변제기를 유예받았다고 볼 증명이 있는지 여부
- 추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통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압류 이후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하면 추심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
-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뿐 아니라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압류 범위가 정리되었다.
- 피고가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였거나 변제기를 유예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면 추심금 지급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
- 법원은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가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면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 판례는 체납자인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진 대여원리금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하고,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통지가 이루어지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해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가 된 원고 대한민국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뒤에도 피고가 추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고 이후 추심요청서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대여원리금을 변제했거나 변제기를 유예받았다고 볼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추심권은 체납액 전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나요?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원고가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채권을 압류하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체납액 한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단124485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인정된 지급 의무는 무엇인가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4년 8월 14일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원고가 청구한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대여한 5억 원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되었고,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송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후 추심금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2022년 7월 14일 송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금액에 대해 2022년 7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448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11.
- 생산일자 : 2024.08.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는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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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2448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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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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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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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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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2023. 1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소외 B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21. 12. 4. 피고에게 5억 원을 변제기는 2022. 12. 31., 이자율은 연 6%, 연체이율은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BBB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근로소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23. 11. 17. 기준 202,698,2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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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단위:원) |
압류시 체납액 |
압류일 이후 추가된 납부지연 가산세 |
현 체납액(단위: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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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2012 |
2020-12-31 |
2021-07-31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 |
xxx,xxx,xxx |
압류에 관계된 체납 |
|
근로소득세(갑) |
202107 |
2021-07-01 |
2022-03-31 |
x,xxx,xxx |
x,xxx,xxx |
xxx,xxx |
x,xxx,xxx |
압류에 관계된 체납 |
|
교육세(금융) |
202112 |
2021-12-01 |
2022-06-31 |
xxx,xxx |
xxx,xxx |
- |
xxx,xxx |
압류에 관계된 체납 |
|
법인세 |
202112 |
2021-12-31 |
2022-06-30 |
xx.xxx.xxx |
xx,xxx,xxx |
x,xxx,xxx |
xx,xxx,xxx |
압류에 관계된 체납 |
다. ○○세무서장은 2022. 7. 12.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대여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 2022. 7. 12.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22. 7.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라. ○○세무서장은 2023. 1. 19.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추심절차에 대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추심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다음날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위 1. 가.항 기재 대여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다음날인 2022.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2. 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변제기를 유예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그외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