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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당이의
판례 정보 제주지방법원 민사

배당이의

제주지방법원은 원고 000조합이 부동산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1순위로 배당된 종합부동산세 18,387,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근저당권 배당액을 증액해 달라고 제기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대출 당시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확인해 체납이 없었고, 이후 체납된 세금을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해당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당해세로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또한 담보물권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발생 여부와 세액 범위를 예측하기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원고가 대출 당시 체납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배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4-가단-1261 2025.03.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4-가단-126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3.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출 당시 종합부동산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당해세 우선배당을 부당하게 만드는지 여부
  • 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교부청구에 따른 1순위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해당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당해세로 판단되었다.
  • 담보물권 취득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을 통해 해당 부동산 관련 세금 발생 여부와 세액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근저당권자가 대출 당시 체납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당해세의 우선배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1주일 이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절차적 경위가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 당해세는 근저당권보다 경매 배당에서 우선하나요?

A 제주지방법원은 해당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 종합부동산세가 1순위로 배당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2순위로 배당되었습니다.

Q 대출 당시 세금 체납을 몰랐으면 종합부동산세 우선배당에 이의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대출 당시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확인했고 체납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후 체납 세금을 우선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상 담보물권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세금 발생 여부와 세액 범위를 예측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체납 여부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당해세가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1261 배당이의 사건에서 배당표 경정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8,387,000원을 삭제하고 자신의 배당액을 늘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종합부동산세가 당해세로서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배당표 경정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Q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국세 체납액 교부청구가 있으면 어떻게 배당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한민국은 소유자인 ㅇㅇ개발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체납액에 관해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배당표에는 대한민국이 1순위 교부권자 당해세로 18,387,000원을, 원고가 2순위 신청채권자 근저당으로 160,209,261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배당이의 국승
  • 제주지방법원-2024-가단-1261
  • 귀속년도 : 000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9.
  • 생산일자 : 2025.03.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대출 당시 ㅇㅇ개발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체납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국세(당해세)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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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261 배당이의

원 고

000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2. 6.

판 결 선 고

2025. 3.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주지방법원 0000타경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387,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0,209,261원을 178,596,261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5. 김ㅇㅇ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ㅇㅇ개발(이하 ‘ㅇㅇ개발’이라 한다) 소유의 제주시 ㅇㅇ읍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김ㅇㅇ, 채권최고액 2억 8,7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20.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개발의 국세 체납(종합부동산세 등)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23. 4. 17. 제주지방법원 ㅇㅇ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 ㅇㅇ개발의 국세 체납액(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24. 3. 8.에 피고에게는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로 18,387,000원, 원고에게는 2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로 160,209,26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는 한편,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등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선순위 배당될 수는 없고, 원고는 대출 취급 당시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세금 체납이 없어 대출을 하였는데, 대출 취급 후 체납된 세금을 우선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경정을 구한다.

3. 판단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하여 배당기일에 1순위로 배당받은 것은 종합부동산세로서 당해세에 해당하고, 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에 비추어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으로서는 당해 부동산 등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발생 여부와 그 세액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원고가 대출 당시 ㅇㅇ개발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체납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국세(당해세)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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