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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

인천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김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이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3.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이BB에게 같은 지분에 관하여 2022. 3. 4.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78290 2024.10.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7829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0.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BB와 피고 사이의 2022. 3. 4.자 부동산 1/2 지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이BB에게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서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와 적용법조 중심으로 간략히 제시되었다.
  • 주문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함께 명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상세한 체납 경위나 사해성 판단 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주문과 별개로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1/2 지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이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해 2022년 3월 4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이고, 법원은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가 이BB에게 부동산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대상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년 3월 4일 접수 제706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Q 2024가단278290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왜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A 판결문은 이 사건의 변론종결을 ‘무변론’으로 기재하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 조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 형식으로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78290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다고 주문에서 정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는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 부분에서 받아들여졌지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7829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7.
  • 생산일자 : 2024.10.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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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2782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이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3.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 3. 4. 접수 제706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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