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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민사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은 체납자 구○○이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에서, 2020. 6.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5934 2023.01.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593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1.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의 취소 범위
  • 증여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른 판단 가능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 취소뿐 아니라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명할 수 있다.
  • 이 사건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체납세액, 부동산 내역, 별지 청구원인의 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25934 사건에서 법원은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부동산들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25934 사건에서 취소된 증여계약은 언제 체결된 것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년 6월 10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은 체납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라는 점을 근거로 사해행위성을 인정한 취지입니다.

Q 사해행위로 본 부동산 증여에 대해 법원은 어떤 원상회복을 명했나요?

A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은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등기, 제3항 부동산은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등기가 말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25934 판결은 무변론 판결인가요?

A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문에서는 증여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593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04.
  • 생산일자 : 2023.01.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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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구○○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0. 6. 1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20. 6. 1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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