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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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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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YY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피고 김HH 및 김EE가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 하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 요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말소를 명한 것이다.
- 법원은 무변론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 주문은 피고별로 각기 다른 접수일자와 등기접수번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있다.
-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진주지원 2025가단32070에서 오래된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될 수 있다고 봤나요?
이 사건에서 진주지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YY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아 말소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 김HH와 김EE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실제 말소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등기 경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에게 어떤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나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 김HH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992. 6.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 김EE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994. 2.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진주지원 2025가단32070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57조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 형식으로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여부와 별개로, 결론은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말소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진주지원-2025-가단-32070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12.
- 생산일자 : 2025.12.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박YY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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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3207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HH외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2. 12.
주 문
1. 박YY에게,
가. 피고 김HH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92. 6. 1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김EE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94. 2. 16.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