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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여부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여부

대전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년 X월 XX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22년 X월 XX일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AAA에게 이행하라고 명했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4099 2023.07.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409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7.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A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언급되어 있어 구체적인 조세채권 발생 경위나 채무초과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 법원은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근거로 선고되었다.
  •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년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AAA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출된 청구원인을 바탕으로 한 무변론판결입니다.

Q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사안에서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등기 말소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기 처리와 회복 범위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무변론으로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대로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무변론판결 여부는 해당 소송의 진행 상황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여부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409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10.
  • 생산일자 : 2023.07.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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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2140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7. 18.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22.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별지 청구원인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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