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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5월 22일 2023가단182745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피고가 한ㅇㅇ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례 본문에는 사건명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주문은 2012년 3월 14일 접수 제18018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2745 2024.05.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274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5.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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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내려졌다.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사건으로 정리되어 있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적고 있어, 구체적 채무 발생 경위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의 세부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2745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명과 요지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말소 가능성은 피담보채무와 시효 완성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3가단182745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A 법원은 피고가 한ㅇㅇ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2년 3월 14일 접수 제18018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이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본문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국승
  •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274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12.
  • 생산일자 : 2024.05.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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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8274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5. 22.

주 문

1. 피고는 한ㅇㅇ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2. 3. 14. 접수 제180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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