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여주지원 민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여주지원은 2022가단19544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8. 10. 2.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사건명 및 요지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여주지원-2022-가단-19544 2022.12.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여주지원
사건번호
여주지원-2022-가단-1954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2.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른 말소등기청구의 인정 여부
  • 무변론 판결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 판결문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 내용이 직접 표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채권 발생 경위나 시효 진행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여주지원은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2022가단19544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선고했나요?

A 여주지원은 2022년 12월 15일 피고가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근저당권말소 판결은 무변론 판결인가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고, 무변론 판결로 주문과 같은 결론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국승
  • 여주지원-2022-가단-1954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26.
  • 생산일자 : 2022.12.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가단195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피고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FF등기소 2008. 10. 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관련 판례

근저당권말소 | 민사 | 2023가단214484 민사 · 2023가단214484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민사 | 2024가단5487470 민사 · 2024가단5487470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 민사 | 2021가단67148 민사 · 2021가단67148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 민사 | 2023가단5039317 민사 · 2023가단5039317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 | 일반행정 | 2024가단327328 일반행정 · 2024가단327328 사해행위취소 | 일반행정 | 2025가단21261 일반행정 · 2025가단21261 압류처분 이전에 피압류채권이 당사자 사이에서 정산되어 소멸하였다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불허됨 | 민사 | 2023가단5292644 민사 · 2023가단5292644 사해행위 해당 여부 | 민사 | 2024가단112509 민사 · 2024가단112509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과 압류 말소는 적법함 | 민사 | 2024가단558114 민사 · 2024가단558114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금 추심 후 해당 공탁이 무효로 되었다면 피공탁자는 공탁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 | 민사 | 2022가단5064033 민사 · 2022가단506403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