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일반행정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

부산지방법원은 체납자 AAA 소유 지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다.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AAA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일자가 1999. 8. 10.로 약정되어 그 경과로 매매가 완결되었으므로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그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AAA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27328 2024.09.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2732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9.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일자가 약정되어 있고 그 일자가 경과한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지 여부
  • 매매예약 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그 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 AAA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에서 매매완결일자와 자동완결 조항이 약정된 경우, 그 일자 경과로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아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소멸 주장은 배척될 수 있다.
  •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된다.
  • 체납자의 유일한 적극재산에 제3자 명의 가등기가 존재하고 체납자가 말소를 구하지 않는 경우, 조세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 과정에서 압류 부동산의 권리관계 정리를 위해 체납자를 대위한 가등기말소청구가 인정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제3자 명의 가등기가 있으면 국가가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체납자 AAA의 부동산 지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남아 있었고, AAA이 이를 말소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서 원고가 AAA를 대위해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AAA의 유일한 적극재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채권자인 원고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매예약이 완결된 뒤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가등기는 말소되나요?

A 이 판례는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매예약 완결일이 정해져 있으면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는 매매완결일자를 1999년 8월 10일로 하고, 그 날짜가 지나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이 약정되어 있었고 그 기간 경과로 매매가 완결되었다고 보아,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7328 사건에서 가등기 말소가 인정된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부산지방법원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1998년에 마쳐졌고,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고 보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납자 AAA이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AAA을 대위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된 이전등기청구권도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A 이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명의 가등기의 기초가 된 청구권이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넘겼다고 보아, 법원은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27328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17.
  • 생산일자 : 2024.09.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 관련 제3자 명의 가등기의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체납자 소유 부동산 관련 제3자 명의 가등기의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부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000 임야 000㎡ 중 AAA 지분(21024분의 5739) 전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8. 8.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AAA는 부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임야 000㎡ 중 21024분의 5739(이하 AAA의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 AAA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AAA에 대하여 2024. 3. 26. 현재 00,000,0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다.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은 AAA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0. 8. 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8. 8. 12.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1999. 8. 10.인데 이미 그 완결일자의 경과로써 매매가 완결되었으므로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제2조에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99. 8. 10.으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그 약정기간인 1999. 8. 10.이 경과함으로써 위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가 완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원고는 다시,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미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인 AAA이 피고의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AAA의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민법 제404조에 의하여 AAA를 대위하여 피고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법 제404조

관련 판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 민사 | 2024가단137827(2025.4.17.) 민사 · 2024가단137827(2025.4.17.) 사해행위 성립 여부 | 민사 | 2021가단151051 민사 · 2021가단151051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민사 | 2024가단60094 민사 · 2024가단60094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 민사 | 2024가단5161570 민사 · 2024가단5161570 부당이득금반환 | 민사 | 2022가단1642 민사 · 2022가단1642 추심금 청구 | 민사 | 2025가단53406 민사 · 2025가단53406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대상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단5349960 민사 · 2023가단5349960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2가단240707 민사 · 2022가단240707 보증금반환 | 민사 | 2023가단124967 민사 · 2023가단124967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민사 | 2024가단103753 민사 · 2024가단10375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