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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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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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6월 3일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사해행위와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피고의 무변론 상태에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이 별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별지 내용 자체는 제공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임야를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동부지방법원은 2024가단137827 사건에서 BBB가 피고 AAA와 2021년 6월 3일 체결한 임야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했고,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은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BBB에게 2021년 6월 4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문제 된 부동산은 XX도 XX군 XX면 XX리 소재 임야 2,115㎡였습니다.
2024가단137827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어떻게 보았나요?
판례 요지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동부지방법원 2025년 4월 17일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됐나요?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동부지방법원-2024-가단-137827(2025.4.1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6.
- 생산일자 : 2025.04.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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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3782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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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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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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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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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17. |
주 문
1. XX도 XX군 XX면 XX리 ***-* 임야 2,115㎡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6.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21. 6. 4. 접수 제279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