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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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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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소외 CC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근저당권말소 청구가 인용되었다.
- 판결문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1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 청구원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상 말소 대상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특정 근저당권설정등기이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부천지원 2025가단106849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소외 체납자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나타나 있어 구체적인 말소 사유는 본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소송비용 부담이 명해졌습니다.
부천지원 2025가단106849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주문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소외 CC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천지원-2025-가단-106849
- 귀속년도 : 200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6.02.
- 생산일자 : 2026.04.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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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06849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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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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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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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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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4. 14. |
주 문
1. 피고는 소외 CC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XX. XX. X.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