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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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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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 고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 고BB의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사안에서 말소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 차용증, 차용 경위, 이자 약정 등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를 인정할 수 있으면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채무자가 지급한 금원이 존재하더라도 그 성격을 원금이 아닌 약정이자 지급으로 볼 수 있으면 원금 채무 소멸 주장은 배척될 수 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후 이자 지급 사실이 인정되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채권자대위의 방식이라도, 말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이 본문상 증명되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48302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용증, 이자 약정,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입금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이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위하여 구한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이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2. 7. 26.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고BB이 2019. 5. 2.까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고BB이 2011. 4. 26. 2,500만 원, 2011. 7. 1. 2,000만 원, 2013. 3. 1. 3,000만 원을 각각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일부 차용금에 대해 월 2% 이자 약정이 있었고, 2017. 1. 2.부터 2019. 5. 2.까지 합계 4,600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각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지급한 4,600만 원이 있으면 대여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나요?
법원은 피고와 고BB이 차용금에 대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BB이 지급한 4,600만 원을 각 차용금 합계 7,500만 원에 대한 이자에 충당해 보면, 채권최고액 상당의 차용금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여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판결은 근저당권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차용증 등 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제출된 증거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302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2.02.
- 생산일자 : 2025.12.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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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4830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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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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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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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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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7. 2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B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7. 25. 고B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고BB은 2020년 6월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2020년 1월 귀속분 5건의 양도소득세등 합계 371,238,840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2025. 5. 15. 기준 체납세액은 399,964,6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의 고B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고BB이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고자현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2. 7. 2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2. 7. 26.에는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고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갖는 채권자이고, 고BB은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원고의 조세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무자력이며, 고BB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고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갖는 채권자로서 고BB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는 고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1년경 고BB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고BB은 2019. 5. 2.경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2009다72070 판결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BB은 2011. 4. 26.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2011. 7. 1. 2,000만 원을, 2013. 3. 1.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1)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차용금 중 2011. 7. 1. 및 2013. 3. 1. 차용금에 대해서는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약정한 사실, 고BB은 2017. 1. 2.부터 2019. 5. 2.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인바(민법 제357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고BB은 위 각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는 피고의 고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고BB은 차용금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고BB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 4,600만 원을 위 각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합계 7,500만 원에 대한 월 2%의 이자에 충당하여 보면 아직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차용금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이므로, 고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답변서에 2011년부터 2019. 5. 2.까지 고BB으로부터 2부 이자를 받아왔다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의 진술이 2011년경부터 2019. 5. 2.까지의 이자가 연체 없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자인하는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위와 같이 고BB이 피고에게 2019. 5. 2.까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2. 7. 26.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고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