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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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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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주문에 명시되었다.
- 이 사건은 무변론에 의한 판결로 처리되었다.
- 관련 주제어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가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한 2025가단53504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평택지원은 2025. 9. 25.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가등기는 2007. 4. 18. 접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025가단53504 가등기말소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될 수 있었나요?
판결문에는 이 사건이 무변론에 의한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의 상세 내용은 별지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어, 판단의 전제 사실은 판결문에 표시된 범위에서만 확인됩니다.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부담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 주문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판결문 본문에는 소송비용 산정 내역까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평택지원-2025-가단-5350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5.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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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53504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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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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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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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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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25. |
주 문
1. 피고는 소외 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2007. 4. 1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