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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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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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인용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른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었다.
-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을 별지2 기재와 같다고만 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발생 경위나 말소 원인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한 판례인가요?
동부지원은 2025년 7월 18일 2024가단130933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무변론 판결에서 적용된 민사소송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적용법조로 들고 있습니다. 본문상 변론종결은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같은 주문에서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함께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동부지원-2024-가단-13093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07.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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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3093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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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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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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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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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18.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