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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서부지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A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이다. 판결문 요지에 따르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심리하여 피고가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부지원-2025-가단-54142 2026.03.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서부지원-2025-가단-5414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3.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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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 피담보채무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이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 요지는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점에 있다.
  •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담보채무의 존부와 민법상 부종성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법원은 청구취지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서부지원 2025가단54142 판결의 요지는 바로 이 점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실제 말소 여부는 구체적인 채무 관계와 등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부지원 2025가단54142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나요?

A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 판단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본 사건 구조와 연결됩니다.

Q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했나요?

A 제공된 판결문에는 원고가 대한민국, 피고가 A로 기재되어 있고 결과는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문에서도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와 소송비용 부담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인가요?

A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별도의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다만 무변론 여부와 별도로, 실체 판단의 핵심은 피담보채무 소멸에 따른 근저당권 소멸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말소 국승
  • 서부지원-2025-가단-54142
  • 귀속년도 : 202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13.
  • 생산일자 : 2026.03.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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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5414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0.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법 제369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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