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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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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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압류등기권자인 피고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에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가등기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경우에도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민법 제108조의 선의의 제3자로 추정되는지 및 악의 증거가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거나 가등기 말소에 승낙하지 않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말소 대상 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권리자는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인정되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하여 당연히 말소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지가 별도로 문제된다.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관계라도 그 외형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 허위표시에 기한 가등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대한민국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할 수 있고, 선의가 추정되며 악의 증거가 없으면 허위표시 무효를 대항받지 않는다.
- 기존 가등기권자와 사이에 가등기말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압류등기권자인 선의의 제3자에게 당연히 말소승낙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압류등기 후 장기간 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압류등기 미말소 또는 말소승낙 거부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압류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고 기재하였더라도, 법원은 대법원 97다41103 판결 취지에 따라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통정허위표시로 마친 가등기라도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게 말소 승낙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AAA과의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에 따른 매매예약으로 가등기가 마쳐졌다고 주장하며, 압류등기권자인 대한민국에게 가등기 말소 승낙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설령 가등기가 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도, 그 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대한민국은 선의의 제3자로 추정되고 악의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등기에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어 말소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대한민국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등기가 말소되면 압류등기권자인 대한민국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등기부 기재상 형식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말소 승낙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실체법상 승낙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말소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부상 인정되는 사람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실제로 승낙해야 하는지는 말소등기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실체법상 승낙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맞지만,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어 승낙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로 된 매매예약 가등기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법원은 민법 제108조에 따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허위표시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이고 선의가 추정되며 악의의 증거가 없어, 원고는 가등기의 무효를 대한민국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AAA과의 가등기 말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압류권자인 대한민국도 승낙해야 하나요?
원고는 AAA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구했고, AAA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정만으로 압류등기권자인 대한민국에게 말소 승낙 의무가 생긴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가등기에 관하여 새로 압류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로 보아 보호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압류등기를 오래 처분하지 않고 두는 것이 가등기 말소 승낙 거부의 권리남용이 될 수 있나요?
원고는 대한민국이 체납 세금 징수 편의를 위해 압류등기를 한 뒤 오랫동안 처분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대한민국이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거나 가등기 말소에 승낙하지 않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산지원 2025가단256 사건에서 원고의 가등기 말소 승낙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서산지원은 2025. 8.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허위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라며 대한민국에게 말소 승낙을 구했지만, 법원은 대한민국이 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게 가등기 말소에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산지원-2025-가단-256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08.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가등기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였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피고(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등기에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해 승낙을 해야 할 실체법상 의무 없음.
판결내용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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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256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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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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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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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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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34-3 전 1,2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16. 8. 12. 접수 제162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1).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AA이 2016. 8.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7. 1. 31. 접수 제2026호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원고와 AAA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다고 주장하면서 AAA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가단2468호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1. 29. A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취지
가. 원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AAA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졌고, AAA과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의 권리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한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와 AAA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마쳐졌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설령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3.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먼저, 피고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될 경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08조에 의하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다음부터 단순히 허위표시라고 한다)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참조).
설령 원고와 AAA 사이의 허위표시에 기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선의는 추정되며(대법원 2006.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참조), 달리 피고가 악의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 대해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으므로(피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변론종결 후인 2025. 7. 31. 제출한 준비서면에 첨부된 매매예약증서에 표시된 대로 2017. 8. 12. 매매예약이 완결됨으로써 같은 날 매매계약이 체결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체납된 세금의 징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한 다음 오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원고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거나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마친 피고의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대법원 97다41103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