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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말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가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3.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며, 요지상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BBB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47768 2023.07.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4776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7.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 도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무효가 되는지
  • 무효인 가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가가 원고로서 가등기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에게 소외인 명의 관련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47768 판결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무효의 가등기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가등기의 효력은 매매예약 시점과 완결권 행사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47768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법원은 피고 AAA가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해당 가등기가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라는 점입니다.

Q 국세징수와 관련해 무효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관련 주제어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및 국세징수법 제52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경과로 무효라고 보아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압류 경위나 국세징수 절차의 상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Q 이 사건 가등기말소 판결은 변론 없이 선고되었나요?

A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을 전제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무변론판결 여부는 해당 사건의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가등기말소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4776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01.
  • 생산일자 : 2023.07.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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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14776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07.20.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12. 7. 13. 접수 제xxx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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