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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말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가등기말소

수원지방법원은 2024가단557273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이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86. 12. 26. 접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AAA의 채권자로서 AAA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피고는 AAA가 본등기에 협조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A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독으로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았다.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57273 2025.01.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5727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1.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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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 완결권 또는 가등기에 기한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
  • AAA의 채권자인 원고가 AAA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AAA의 협조 부재 또는 행방불명이 피고의 권리 소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상대방의 협조가 없거나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소송 제기 등으로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권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가등기 권리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 완결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 부동산에 관한 1986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등기권리자가 상대방의 협조가 없거나 행방을 모르면 제척기간 진행을 막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AAA의 협조가 없거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가 A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독으로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AAA의 채권자로서 AAA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AA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57273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피고는 AAA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주지 않고 행방을 감추어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소송 제기 등으로 단독으로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가등기말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5727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3.
  • 생산일자 : 2025.01.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 완성된 채무에 따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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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57273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7.

판 결 선 고

2025. 1. 21.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 기소 1986. 12. 26. 접수 제112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판단

  AAA의 채권자로서 AAA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AAA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안해주고 행방을 감추어 지 금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AAA 의 협조가 없거나 AAA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AAA를 상대로 소송을 제 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독으로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피고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권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서 소멸한다. 피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등기말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5727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86. 12. 26. 접수 제112991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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