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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년 4월 9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였다. 법원은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BBB 앞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년 4월 12일 접수 제762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이 적용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4328 2023.01.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432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1.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행위로 취소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삼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 지분을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1 목록 부동산 각 2/11 지분에 관한 부분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BBB에게 해당 지분에 관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채무 관계와 재산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4328 사건에서 취소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2021년 4월 9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11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해당 지분에 관해 2021년 4월 12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명했습니다. 본문상 취소 범위는 별지1 목록 부동산의 각 2/11 지분으로 한정되어 나타납니다.

Q 무변론으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해 판결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 취지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무변론 판결인지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인 청구원인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432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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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243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1. 1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11분의 2에 관하여 2021. 4.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11분의 2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2. 접수 제762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1 목록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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