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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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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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행위로 취소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삼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 지분을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1 목록 부동산 각 2/11 지분에 관한 부분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BBB에게 해당 지분에 관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채무 관계와 재산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4328 사건에서 취소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2021년 4월 9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11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해당 지분에 관해 2021년 4월 12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명했습니다. 본문상 취소 범위는 별지1 목록 부동산의 각 2/11 지분으로 한정되어 나타납니다.
무변론으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해 판결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 취지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무변론 판결인지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인 청구원인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432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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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2432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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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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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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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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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1. 12.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11분의 2에 관하여 2021. 4.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11분의 2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2. 접수 제762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