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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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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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추심금 청구원인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49,094,2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법원은 갑 제1호증부터 제8호증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어 원금 49,094,270원과 2023년 12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주식회사 AA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했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대여금 채권 추심금 청구는 왜 인용되었나요?
법원은 갑 제1호증부터 제8호증까지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원고가 주장한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93968 추심금 사건의 주문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A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49,094,2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나요?
주문에는 제1항, 즉 피고가 원고에게 49,094,2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도 주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93968 (2024. 10. 2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6.
- 생산일자 : 2024.10.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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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29396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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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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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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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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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94,27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