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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지급 의무 여부
판례 정보 포항지원 민사

추심금 지급 의무 여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AAA, BBB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포항지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로 선고되었다.

포항지원-2025-가단-3023 2026.03.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포항지원
사건번호
포항지원-2025-가단-302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3.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피고들이 연대하여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자백간주 판결의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고들의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1심 판결이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로 이루어졌다.
  • 지연손해금은 2025. 2. 3.부터 2025. 5.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산정되었다.
  • 제1항에 대해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민국이 제기한 추심금 청구에서 피고들에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나요?

A 포항지원은 2026년 3월 26일 2025가단3023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 대한민국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에서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Q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들은 어떤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들이 원금에 대해 2025년 2월 3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Q 이 추심금 판결은 왜 자백간주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결 이유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문상 법원은 자세한 실질 판단을 길게 설시하지 않고, 자백간주 방식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Q 2025가단3023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A 주문은 피고 AAA와 BBB가 연대하여 원고 대한민국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따르면 두 피고는 각자 따로 일부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 지급 의무 여부 국승
  • 포항지원-2025-가단-302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26.
  • 생산일자 : 2026.03.2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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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302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변 론 종 결

2026. 1. 15.

판 결 선 고

2026. 3. 2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3.부터 2025. 5. 21.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별지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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