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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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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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와 피고 임AA 사이에 신○○통닭에 관한 양수도합의가 있었는지
- 피고 임AA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임의로 이루어진 것인지
- 피고 ○○시와 피고 대한민국이 지위승계신고 및 폐업신고 처리 과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 피고 안○○이 임대차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 또는 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례 포인트
- 양수도합의의 존재는 명시적 계약서뿐 아니라 대금 지급, 급여 대납, 주식가액 정산, 영업 관련 회선 해지, 차임 지급 주체 변경 등 여러 간접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가 양수도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인정되면, 합의가 없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행정기관의 신고 수리 또는 세무서의 폐업신고 처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하려면 절차상 위법과 손해 사이의 근거가 인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양수도합의가 인정되어 원고 주장의 전제가 배척되었다.
- 원고가 관련 금원을 양수대금으로 인식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사정은 영업 양수도합의 인정의 중요한 정황으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 양수도 합의가 있으면 기존 사업자 명의의 폐업신고 처리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와 피고 임AA 사이에 신○○통닭에 대한 양수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합의에 따라 사업자등록폐업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무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법원은 원고와 피고 임AA이 형제관계이고, 원고가 신○○통닭 인수를 제안한 사정, 피고 임AA이 양수도대금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한 사정 등을 종합했습니다. 또 급여 대납, 주식가액 정산, 명의 변경 후 차임 지급 상황 등을 근거로 양수도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체 양수도 합의가 인정되면 임대차계약 명의 변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대인이 확인절차 없이 임차인 명의를 피고 임AA으로 변경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임AA 사이의 양수도 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수도 합의가 없다는 전제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31053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어떤 결론이 났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5,000만 원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양수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그 전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통닭 양수도대금 지급 여부를 어떻게 보았나요?
법원은 피고 임AA이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주식가액과 급여 대납액, 카드결제금 일부도 양수도대금으로 정산된 사정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와 피고 임AA 사이에 신○○통닭 양수도 합의가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에 위조 서류가 제출됐다는 고소 결과는 판결에서 어떻게 언급됐나요?
판결문은 원고가 피고 임AA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기초사실에서 언급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민사 판단은 여러 금전 지급과 영업 명의 변경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양수도 합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3105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12.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사업자등록 절차에 따라 확인후 사업자등록폐업을 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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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31053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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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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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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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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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 안○○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갑 내지 갑9, 갑14, 을가1,2, 5 내지 7, 11, 을나 1내지4의2, 을다1,2, 을라1,2)
-원고를 대리한 피고 임AA은 2022. 5. 20. 피고 안○○과 ○○시 ○면 ○○리 279-4 약 18평(이하 이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60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2. 6. 12.경 이건 임대목적물에서 신○○ 통닭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이건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2022. 8. 1. 피고 임AA을 임차인, 피고 안○○이 임대인,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차임 6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 임AA은 이건 임대목적물의 양수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22. 7. 15.에,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22. 9. 16.에 각 지급하였고, 피고 임AA이 원고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매수한 ○○○○○○ 540주, 2022. 9. 19. 당시 주가 11,800원 총 6,372,000원을 양수대금명목으로 정산하였으며, 원고가 김○○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200만 원을 피고 임AA이 대신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임AA이 과일판매 카드결제금 510만 원 중 원고로부터 과일구매대금으로 빌린 300만 원을 공제한 200만 원이 양수도대금으로 대체되었다(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임AA은 2022. 8. 9. ○○시청에 원고로부터 피고 임AA이 이건 임대목적물에서 하는 신○○통닭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서에는 원고 명의의 일반음식점 지위 승계 신고 위임장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사진촬영 된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었다. 피고 임AA은 같은 날 ○○○세무서에 원고 명의의 신○○통닭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식품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에 위조한 양도양수증서와 위임장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였다며 사문서위조 등으로 피고 임AA을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2.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임AA은 2022. 8. 9. 임의로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 원고 명의의 사업자폐업신고와 피고 임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건 임대목적물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 임AA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한 후 2022. 8. 10.부터 현재까지 이건 임대목적물에서 신○○ 통닭을 운영하며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시는 식품영업자지위 승계 대리신고의 경우에는 위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음으로 피고 임AA 명의로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함으로서 원고가 이건 임대목적물에서 신○○ 통닭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사업자등록폐업신고를 처리하면서 원고로부터 피고 임AA에게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게 함으로서 원고가 이건 임대목적물에서 신○○ 통닭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안○○은 확인절차 없이 원고로부터 피고 임AA으로 이건 임대차계약 명의를 변경하여 원고가 신○○통닭의 영업을 위해 이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건 임대목적물은 피고 임AA이 점유사용하고 있어 사용수익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안○○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임AA은 원고와 이건 임대목적물을 양수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여 이에 기하여 행정절차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안○○은 원고와 피고 임AA 사이에는 임차권 양도가 있었거나 설령 임차권양도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원고와 피고 안○○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건 임대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 안○○이 임대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없고, 미지급한 월 차임을 공제하면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시와 피고 대한민국은 절차에 따라 확인후 사업자지위승계와 사업자등록폐업신고를 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임AA이 형제관계인 점, 원고는 이건 임대목적물에서 신○○통닭집을 운영하는 외에 다른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어서 이건 임대차계약체결도 이건 임대목적물 앞에서 과일 노점을 하게 된 피고 임AA이 한 점, 원고가 피고 임AA에게 신○○ 통닭을 2,000만 원에 먼저 인수하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는 양수대금이라고 생각한 1,500만 원을 초과하여 18,472,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 임AA이 원고에게 이체한 800만 원을 인수대금으로 알았다고 원고가 진술하였음에도 신○○통닭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피고 임AA에게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반환하지 않고 아무런 답변이나 설명이 없는 점, 피고 임AA이 원고를 대신하여 신○○통닭에서 일한 김○○의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한 점, 원고가 피고 임AA의 돈으로 매수한 ○○○○○○ 540주의 가액 6,372,000원을 피고 임AA으로부터 신○○통닭의 양수도대금으로 정산한다는 것을 들은 점, 원고가 신○○통닭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던 카드결제기의 인터넷, 전화회선이 원고의 동의 없이 해지가 어려움에도 위 회선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통닭의 명의자가 원고에게서 피고 임AA으로 바뀌기 전에는 원고가 피고 안○○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에도 명의가 변경된 이후에는 피고 임AA이 월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임AA 사이에 신○○통닭에 대한 양수도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수도 합의에 의하여 피고 임AA이 사업자지위승계신고, 원고의 사업자등록폐업신고, 피고 안○○과의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므로, 양수도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