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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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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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
- 피담보채권 존재 증명이 부족한 경우 압류명령의 효력
- 압류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피고 BBB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의 가능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존재만으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그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그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 근저당권 말소 시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다투지 않은 청구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가요?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만 체결했을 뿐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툰 사안에서, 그 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담보채권 존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 판결은 원고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증명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압류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부산지방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사건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와 증명 정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에서 압류권자인 대한민국도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요?
법원은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27291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고 BBB에게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고,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27291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4.
- 생산일자 : 2023.09.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의 피단보채권 존재하는지 증명이 부족하므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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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327291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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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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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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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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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1. 원고에게 △△ △△군 △△면 △△리 산△△ 임야 184066㎡ 중 367470/368132 지분 에 관하여, 피고 BBB은 △△지방법원 △△지원 2016. 7.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 원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러한 법률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고,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도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같은 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