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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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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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전에 원상회복 대상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 채무자가 피고에게 수표를 입금하고 피고가 채무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도 권리보호이익 소멸 법리가 적용되는지
- 피고가 CCC에게 반환한 금원이 원고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재산의 복귀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 이 법리는 소송계속 중 재산이 복귀한 경우뿐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전에 이미 복귀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채무자가 수표를 교부하고 수익자가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채무자에게 입금한 경우에도 재산 복귀 여부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피고에게 준 1억 6,600만 원이 소송 전에 반환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각하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체납자 CCC로부터 받은 돈을 이미 반환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CC이 2019년 9월 16일 피고에게 수표 166,000,000원을 주었고, 피고가 2019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CCC에게 합계 19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취소로 회복하려는 재산이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했다면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수표로 받은 돈을 현금 입금으로 돌려준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이 실현된 것으로 보나요?
이 판결은 채무자가 피고에게 수표를 입금하고 피고가 채무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도,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했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대법원 판례와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CCC에게 합계 190,000,000원을 입금한 점을 들어, 원고가 취소로 회복하려는 재산은 이미 채무자에게 돌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5499 사건에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원고는 피고와 CCC 사이의 2019년 9월 16일자 166,000,000원 현금증여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CCC에게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해, 사해행위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 CCC에게 돌아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판결은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더라도, 그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의 목적이 실현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리는 소송 계속 중뿐 아니라 소송 제기 전에 재산이 복귀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본안전항변으로 돈을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CCC에게 CCC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반환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피고가 CCC에게 합계 19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0549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8.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한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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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5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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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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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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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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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8.1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CC 사이에 2019. 9. 16. 체결된 166,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항변
피고는 CCC에게 CCC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2)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피고에게 수표를 입금하였다가 피고가 채무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2029981 판결).
3) 판단
가) 갑 6,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은 2019. 9. 16. 피고에게 수표 166,000,000원을 주었고, 피고는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고는 2019. 12. 2.부터 같은 달 4.까지 CCC에게 합계 19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인 CCC에게 복귀한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