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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쟁점보험금의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쟁점보험금의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은 A이 체납 상태에서 보험을 해약한 뒤 그 해약금이 배우자인 피고 명의 OO계좌로 입금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한 A와 피고 사이의 보험해약금 증여계약 및 그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 담당 세무공무원이 2023년 3월경 입금 사실을 인식했고 소가 2023년 10월 4일경 제기되어 1년 이내였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안에서는 보험해약금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A가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해 피고 계좌를 빌려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7433 2024.05.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743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5.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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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해약금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행위가 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지 여부
  • 채무자가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해 배우자 계좌를 사용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고 수익자가 다투는 경우, 증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 보험해약금이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수익자 명의 계좌가 채무자의 채무변제 등 본인 사용 목적으로 이용된 정황이 인정되면 증여 추정이 배척될 수 있다.
  •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원고 담당 세무공무원이 입금 사실을 인식한 시점과 소 제기일이 제척기간 판단에서 문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보험을 해약해 배우자 계좌로 받은 경우 바로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험해약금이 피고 배우자 명의의 OO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계좌 입금 사실만 인정될 뿐, 증여 의사나 증여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해약금 지급행위가 증여임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금원 지급이 증여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고 수익자가 이를 다투는 경우, 그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보험해약금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증명했지만, 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까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채무자가 신용불량 상태라 배우자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정은 증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A가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피고의 OO계좌를 빌려 사용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A가 2019년 3월 29일경 부족한 1,000만 원을 차용해 피고 계좌로 이체받고, 2019년 3월 31일 채권자 D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보험해약금이 배우자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 A가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했다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원고는 A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해약금을 배우자인 피고 계좌로 지급받게 한 것이 증여이자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해약금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증여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Q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항변은 이 사건에서 인정되었나요?

A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입증책임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는데, 피고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세무공무원이 2023년 3월경 보험해약금 입금 사실을 인식했고, 소는 2023년 10월 4일경 제기되어 1년 이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쟁점보험금의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국패
  •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743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05.2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인정될 뿐, A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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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목록 1의 가.항 기재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2019. 3. 29. 체결한 **,***,***원, 별지목록 1의 나.항 기재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2019. 3. 22.체결한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A의 배우자이다.

나. A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578,880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다. A은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A이 위 각 보험을 해약하여 별지목록 1의 나.항 기재 보험 해약금 **,***,***원이 2019. 3. 22.에, 별지목록 1의 가.항 기재 보험 해약금 **,***,***원(이하 위 각 보험 해약금을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라 한다)이 2019. 3. 29.에 각 피고 명의의 OO계좌(계좌번호: 453013-56-****, 이하 ‘피고 OO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A이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을 해약한 후 2019. 3. 22.과 같은 달 29.에 피고와 이 사건 보험해약금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 하여금 피고의 OO계좌로 이 사건 보험해약금을 지급받게 하여 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 감소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해약금에 관한 각 증여계약은 사행행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해약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A이 국세채무 등으로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여 피고 OO계좌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보험해약금을 이체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A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해약금을 증여받은 바 없다.

다.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2023. 3.경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23. 10. 4.경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인정될 뿐, A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이 2019. 3. 29.경 채권자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족한 돈 1,000만원을 변점분으로부터 차용하면서 1,000만원을 피고 OO계좌로 이체받은 사실, A이 2019. 3. 31. D에게 3,0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A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피고 OO계좌를 빌려 자신이 사용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된 것이 A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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