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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를 말소해야 함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를 말소해야 함

대전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권리가 소멸한 사안이다. 법원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5-가단-208051 2025.11.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5-가단-20805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1.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
  • 가등기권리 소멸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본문 요지상 가등기권리가 소멸한다.
  • 가등기권리가 소멸한 경우 가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이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사건 발생 경위의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 2025가단208051 사건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권리가 소멸한다고 본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기 경위와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5가단208051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2025년 11월 1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Q 국세징수법 제45조 관련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청구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본문의 요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가등기권리가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문에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 되어 있어,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더 자세한 사실관계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5가단208051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제공된 판결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제공된 본문 기준으로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사례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를 말소해야 함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5-가단-208051
  • 귀속년도 : 200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5.
  • 생산일자 : 2025.11.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권리는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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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20805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9.

주 문

1.1. 피고는 이동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X. X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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